"[기타] 친환경 인증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따른 결과 "

- 부정하게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받은 업체 대표 및 허위로 인증심사한 심사원, 친환경 인증을 불법 사용한 육가공 업체 대표 및 해썹(HACCP) 규정을 위반한 업체 대표 등 15명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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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24

□ 관련내용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 2017. 8. 28. ~ 10. 31. (65일간)까지 친환경 인증, 해썹 인증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받은 A인증기관 대표 B(63)씨, 농가에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내준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C(59세)씨 및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취급한다고 인증을 받고서는 일반 돼지고기와 혼합하여 판매한 영농조합법인
   직원 D(48세)씨, 해썹 인증을 받고 찹쌀순대 등을 가공하면서 중국산, 베트남 찹쌀 혼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국내산 찹쌀순대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체 대표 E(62세)씨 등 15명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검거하였다.

 ○ 2016년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으로 재 지정(갱신)받은 제주시 소재 A기관은 실제로 근무하는 인증심사원이 2명으로 운영하면서도
   상근 인증심사원 4~5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농업이나 식품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케 한 후 이들 3명을 마치 상근 근무자인 것처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고하여 인증심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또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제주시 소재 A기관의 충청권 지역사무소 소장인 C(59세)씨는 규정상 1일 2건
    (1년 400건) 이상의 인증심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16. 2월부터 충청권 지역사무소의 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타
   심사원의 명의를 이용, 충청지역 벼농가 등에서 신청한 친환경(무농약) 인증 140건을 허위로 인증처리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주시 소재 육가공 영농조합법인 직원 D(48세)씨는 친환경(무항생제)인증 취급점 인증을 받았으면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별도의 포장지를 사용하여 판매하여야 함에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육가공되어 판매되는 모든 돼지고기 포장지에 
   친환경(무항생제)인증 표시가 된 포장지를 사용하여 3년간 108톤(4억 원)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주시 소재 순대 제조업체 대표 E(62세)씨는 해썹(HACCP) 인증을 받고 찹쌀 순대를 가공하면서 국내산보다 가격이 1/2 저렴한
   중국산, 베트남산 찹쌀 3.7톤을 지난 1년간 국내산과 혼합 사용하면서 제품 포장지에 국내산 찹쌀 100% 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찹쌀 순대 9.2톤(7,400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또 다른 해썹 인증 순대 제조업체에서는 순대 750kg(860만 원)을
   진공포장하여 제품이 완료되었으면 제조일자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해썹 구역 냉동창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 검거되었다.

○ 또한 해썹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해썹 인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닭고기 750kg(700만 원)을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대표 F(65세)씨와 해썹 인증 구역 외에서 김치 1톤을 제조 판매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2017. 5월부터 고등어를 제조 가공하면서 L-글루타민나트륨(일명 MSG)을 첨가하였음에도 제품 포장지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고
   고등어 10톤(1억원) 상당을 가공, 판매한 수산물가공업 업체 대표 등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친환경 인증과 해썹 인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와 부실한 인증 심사업무를 하는 위탁업체 및 국민의 식탁에 위협을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 인증심사원 : 농업이나 식품 관련학과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인증심사기관 : 인증심사원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 채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법인



 

대처방안

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해썹(HACCP)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해썹(HACCP)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