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위반] 충남도, 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 업체 점검 "
제조업소 등 130곳 대상… 9일까지 17개반 34명 투입 실시
조회수 : 360
작성일 : 2018.02.13
충남도는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대비, 도내 초콜릿과 캔디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 전후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초콜릿·캔디류 등 제조업소 52곳,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소 또는 다중 이용 제과점 74곳,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4곳 등 총 130개 업소다.
점검은 오는 9일까지 도내 전 시·군 식품 위생 공무원 17개 반 34명을 투입해 진행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무허가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자가 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허용 외 식품 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제조 연원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시정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 제과점에 대해서는 초콜릿, 케이크 진열대의 식품 보존 기준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생적 취급 기준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유통기한 변조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식품 위생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처방안
이들 식품들에 대한 저항력도 성인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식품들을 알고도 대부분 시민들은 나와는 무관하다는 아닐한 생각과 신고방법등을 알지 못해
알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불량 식품 척결은 법과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무조건 값싼 물건들만 찾지말고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식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신고 요령을 숙지하여
신고하는 습관과 함께 소바자의 단결과 실천의지로써 용감한 행동을 보여줄 때, 근절 될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틀린 경우 등은 유통기한 변조 및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한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섭취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했을 경우에는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상하기 쉽다.
지금까지 TV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는 다양한 버전의 주요 식품별 소비기한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소비기한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최적 온도에서 보관했을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개봉한 식품은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