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위반] "관광 1번지 제주시", 반찬 재사용 등 집중 단속 "

제주시 반찬재사용 등 식품 위생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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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4


제주시는 음식점 반찬재사용 등 식품 위생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제주시 일도동 한 식당에서 잔반 재사용이 목격됐다.

해당 식당에서 밥을 먹던 A씨는 식당 종업원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자연스럽게 재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제주시 위생담당 부서에 신고했다.

제주시는 이튿날 해당 식당을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을 벌여 영업정지 15일 등 행정조치했다. 



위생관리과 보도자료(2018.4.24)-반찬재사용 제보 사진.jpg
(▲A씨가 촬영한 반찬 재활용 모습)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신고가 총 5건 접수됐다. 이 중 1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위생법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상추나 깻잎, 통고추, 통마늘 등 원형이 보존된 야채류, 완두콩, 바나나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양념류는 세척 등 절차를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반찬재사용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에 벌금 최대 3000만원형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최근 반찬 재사용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음식문화 저해 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반찬재사용 등 식품 위생 저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겠으니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처방안

 
"식품위생의 중요성"
 
 
식품 위생이란?
식품위생법 제1장 2조 11항에 보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생산,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정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 고 하여
원료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에서 제시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고
완전성을 추구하는 노력 과정을 강조한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위생 활동"
 
 
지역사회는 어떤 식품 위생활동을 하나요?
위생관리활동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요령"
 
 
위생 관리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관리되야 합니까?
    식품       : 건조.분말식품 및 조리식품 보관시 온도,습도 상승으로 세균 및 곰팡이 증식
    먹는 물   : 하천범람으로 인한 먹는 물의 미생물 오염 
    엽업장    : 다습 환경에 의한 기구,환경 표면에 미생물 생존 및 증식

 ○식품 관리는 어떻게?
    식재료 확인 - 침수 여부 확인, 온도 확인, 포장상태 확인    
    식재료의 올바른 보관 - 바닥, 벽에서 15센티 띄어 보관, 표시라벨 보존, 건조.분말식품 밀봉 보관
    해동 및 채소,과일류 세척 철저 - 전자렌지 또는 냉장고 해동, 충분한 세척으로 위생 안전 
    가열온도, 조리음식의 보관시간 준수 - 85도에서 1분이상 가열, 실온보관시 2시간 이내 소비

 ○영업장 관리는 어떻게?
    조리 기기, 기구 세척, 소독 및 건조 - 기기.기구 소독 철저, 조리기구 표면에 살균.소독제 사용
    내부 청결관리와 방역 - 바닥.벽.배수구 1일 1회이상 소독, 화장실 청소, 방충 강화
    종업원 위생관리 철저 - 손 소독, 위생장갑 사용, 작업복 작업화 구분 착용

 ○먹는 물 관리
    지하수 사용 금지,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홍수 발생시 대처
    침수시 - 침수 의심 식재료 폐기, 침수되 식기 폐기, 손상되지 않았다 해도 소독 후 사용
    정전시 - 냉장고 문 닫은 상태 유지, 온도 확인

 Tip. 일반적인 접객업소의 관리 요령이지만 가정내에서도 관련 부분을 적용하여 위생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생 불량이나 위반시 신고방법"
 
 
위생위반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잔반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 "
 
 
위생 위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잔반재사용이 걱정된다면?
 1. 좋아하지 않는 반찬은 '빼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2. 식당은 반찬을 1/3 줄이고 손님은 반찬이 부족하면 '더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3. 식사 후 잔반을 한 그릇에 모으면, 식당은 잔반 재사용을 못하며 식탁 정리도 간편해 집니다.

 손님은 깨끗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식당은 깨끗한 음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당과 손님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