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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 외국인 입맛 사로잡는다

구분 홍보자료 등록일 2010.09.14 수정일 2014.10.13
글쓴이 관리자 (0:0:0:0:0:0:0:1) 조회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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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리나라의 토종 농산물과 개량된 쪽파·복분자·유자·들깨·5종 버섯류 등 총 9종 농산물의 수출이 쉬워진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내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쪽파·복분자·산딸기·꽃송이버섯·먹물버섯·송이버섯·왕송이버섯·유자·들깨 등 9종 농산물이「국제식품분류」에 최종 등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등재가 확정되면 국내 재배시 사용되는 해당 농산물의 농약 잔류기준이 국제 통상 무역에서 농약 검사기준으로 우선 적용 받아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등 규격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

□ 식약청은 올해 4월 중국 서안에서 개최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약잔류분과에 참석하여,
○ ‘도토리’를 Tree Nut으로 분류하고자 식품분류 초안을 제안하였다.
○ 또한, 일본이 ‘들깻잎’을 자국민이 즐겨먹는 ‘차조기’로 분류하여 일본 수출시 국산 ‘들깻잎’의 농약 기준을 잘못 적용 받을 수 있어 이를 저지하였다고 밝혔다.
※차조기 : 꿀풀과의 한해살이풀, 향기가 강하여 허브로 사용
○ 식약청은 2011년에는 들깻잎 등 우리나라에서 주로 섭취하는 여러 종류의 엽채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등재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