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 판매원, 제품구입(판매)장소 중 1곳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조사가 진행되며, 나머지 업소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반드시 공란(빈칸)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모름, 미기재, 0, 점(.), ○, 말줄임(...), 물음표(?) 등으로 기재 금지
동 신고 사이트는 소비자가 직접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사이트로서
식품에 대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만 가능하며, 기타(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민원 신고 시 처리(이첨 등)가 불가하여 종결처리 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타 민원 신고는 상단 메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물 발견 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제품(포장지 포함)뿐만 아니라 이물까지 보관하고 계셔야만 조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민원 관련 사항은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자정보
신고자정보 입력시 유의사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에 따라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경우 민원 조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민원처리결과 통보(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경우)를 위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신고내용
신고유형별 기재요령(주 입력란)
무허가(신고)영업 : 제품구입(판매)장소
그 외 신고 : 제조원(또는 판매원[현품에 표시되어 있는 업소를 말하며, 없는 경우 기재 생략]), 제품구입(판매)장소
무허가 제품이거나 수입식품의 경우 제품검색이 안되니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동 판매원은 제품(현품) 표시에 있는 판매원에 한하며, 없는 경우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검색 후 입력된 제조원 정보는 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