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 제 1. 총 칙 ▶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 2.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이 고시에 수재된 식품, 식품첨가물(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한다.

    1)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개별로 정하고 있는 식품은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한다.

    2) 식품 등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식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실효성이 적은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선별 적용할 수 있다.

    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과 장기보존식품은 1)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과 함께 각각 ‘제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과 ’제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동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및 규격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정의’는 해당 개별 식품을 규정하는 것으로 ‘식품유형’에 분류되지 않은 식품도 ‘정의’에 적합한 경우는 해당 개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개별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5) 규격치가 a∼b라고 기재된 것은 a이상 b이하임을 말한다.

    6) 규정된 값(규격치라 한다)과 시험에서 얻은 값(실험치라 한다)을 비교하여 적부판정을 할 때에, 실험치는 규격치보다 한자리 수까지 더 구하여 더 구한 한자리수를 반올림해서 규격치와 비교 판정한다.

    7) 고시에 정하고 있는 식품 중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등 정량한계가 정해져 있는 시험법에서 정량한계 미만은 불검출로 처리한다.

    8) 이 고시의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 여러 개의 시험검체가 의뢰된 경우, 그 중 하나 이상 부적합이면 검사대상 전체를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9)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타르색소”란 식용색소녹색 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 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 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를 말한다 .

    10)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외 타르색소”란 상기 제1. 2. 9)에서 정한 타르색소 중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유형에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를 말한다.

    11)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를 말한다.

    12)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산화방지제”라 함은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 프로필,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을 말한다.

    13) 과일・채소류음료의 100% 착즙액 기준당도(Brix°)는 다음과 같다.

    (1) 망고∶13° 이상

    (2) 파인애플∶12° 이상

    (3) 포도, 오렌지, 서양배∶11° 이상

    (4) 사과, 라임∶10° 이상

    (5) 귤, 자몽, 파파야∶9° 이상

    (6) 배, 수박, 구아바∶8° 이상

    (7) 복숭아, 살구, 딸기, 레몬∶7° 이상

    (8) 자두, 멜론, 매실∶6° 이상

    (9) 토마토∶5° 이상

    (10) 기타∶근거문헌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