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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3. 식품 중 식품첨가물시험법 ▶ 3.6 발색제
  • 3.6 발색제

    식육가공품 또는 젓갈류(명란젓, 연어알젓, 대구알염장품), 어육가공품류(어육소시지) 및 치즈류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