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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2. 식품성분시험법 ▶ 2.1 일반성분시험법 ▶ 2.1.4 탄수화물 ▶ 2.1.4.1 당류
  • 2.1.4.1.4 기기분석법에 의한 당류의 정량

    가. 시험법 적용 범위

    식품의 전반에 적용이 가능하다.

    나. 장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시차굴절검출기(Refractive Index detector, RI)

    다. 시약 및 시액

    1) 표준당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

    2) 물: HPLC용

    3)Biggs-Szijarto 용액 : 인텅스텐산(phosphotungstic acid monohydrate, W12O36·H3PO4·H2O) 12.5 g과 아세트산아연[zinc acetate dihydrate, Zn(CH 3COO)2·2H2O] 25 g을 플라스크에 넣고 100 mL의 물에 녹인 후, 아세트산(acetic acid, CH 3COOH) 20 mL를 넣고 물을 가하여 200 mL로 정용한다. 용액은 4 °C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4) 80% 아세토니트릴(Aectonitrile)

    라. 표준용액의 조제

    각각의 표준품 1 g을 정밀히 달아 10 mL 부피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가하여표시선까지 정용한 것을 각각의 표준원액으로 한다(100,000 mg/L). 각각의표준원액을 혼합하고 물로 희석하여 1,000∼10,000 mg/L로 제조하여 검량선작성용 표준용액으로 한다.

    마. 시험용액의 조제

    1)일반식품(우유 등 유제품 제외)

    가) 시료 중 지방 제거

    시료를 균질화한 후, 50 mL 원심분리관에 균질화된 검체 5 g을 정밀히 달아 넣고 25 mL 석유에테르로 분산시킨다. 이를 2,000 rpm에서 약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고형분이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석유에테르를 제거한다. 이를 반복하고 질소를 이용하여 석유에테르를 완전히 증발시킨다. 이때, 지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시료의 경우 시료 중 지방 제거과정을 생략한다.

    나) 당류의 추출

    지방이 제거된 시료에 증류수 25 mL 혹은 50% 에탄올 용액을 가하여 무게를 확인한다. 이를 85℃ 수조에서 25분간 가온하여 당류를 추출하고 실온으로 냉각하여 최초 기록한 추출용매의 무게가 될 수 있도록 추출용매를 첨가한다. 이를 0.45 μm의 나일론 막 여과지(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때, 시험용액이 혼탁할 경우, 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여과한다.

    2) 우유 등 유제품

    균질화된 시료를 0.3 g을 정밀히 달아 10 mL 부피플라스크에 넣은 후 물 5 mL를 넣고 잘 섞어준다(액상의 경우 3 g을 취한다). 이어 1.2 mL의 Biggs-Szijarto 용액을 넣고 잘 섞는다. 물로 표시선까지 정용한 후 다시 잘 섞어준다. No.1 여과지로 여과하여 얻은 액을 nylon 0.45 μm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한 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방법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조건

    가)칼럼:300 mm, 안지름 4 mm, μ-Bondapak Carbohydrate 칼럼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칼럼온도: 30℃

    다) 이동상: 80% 아세토니트릴

    라) 유속: 1.0 mL/min

    마) 검출기: 시차굴절계(RI)

    2)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