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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 9.2 곰팡이독소 ▶ 9.2.7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 9.2.7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l)

    가. 시험법 적용범위 :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등

    나. 분석원리시료 중의 데옥시니발레놀을 물로 추출한 후 면역친화성컬럼으로 정제하여 자외선 검출기가 부착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한다.

    다. 장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 자외선검출기(UV detector)를 사용한다.

    2) 정제용 칼럼 : 데옥시니발레놀용 면역친화성칼럼(Immunoaffinity column) (회수율 및 재현성이 검증된 것)

    3) 유리섬유여과지(glass fiber filter) : Whatman GF/A(pore size : 1.6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데옥시니발레놀 표준원액 : 데옥시니발레놀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250 μg/mL이 되도록 한다.

    4) 데옥시니발레놀 표준용액 : 데옥시니발레놀 표준원액을 이동상으로 0.1, 0.2 및 0.5, 1.0 및 2.0 μg/mL의 농도가 되도록 희석하여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으로 한다.

    5) 기타시약 :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검체를 균질하게 분쇄한 후 시료 20 g를 정밀히 달아 물 100 mL(단, 라면 등 유탕면류는 아세토니트릴:메탄올:물(25:25:50) 100 mL)를 가하고 균질기로 5분간 고속으로 균질화한 후 이를 원심분리(10,000 × G, 20분, 다만 영·유아용식품은 10,000 × G 이상)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유리섬유여과지(glass fiber filter)로 여과한 것을 추출액으로 한다.

    2) 정제
    추출액 2 mL를 정제용 칼럼에 주입하여 초당 1 방울 정도의 속도로 통과시킨다. 이어서 물 5 mL를 같은 유속으로 유출시키고 칼럼 내에 남아 있는 용액을 감압펌프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아세토니트릴 3 mL로 용출시킨다. 용출액을 50℃에서 질소로 건고시키고 이동상 1 mL을 가하여 녹인 후 0.45 μm 멤브레인필터로 여과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측정조건

    가) 칼럼 : C18 (4.6 × 2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물(17:83, v/v)

    다) 검출파장 : UV 220 nm

    라) 유속 : 1 mL/분

    마) 주입량 : 50 μL

    2) 검량선 작성
    표준용액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한 후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정성시험
    위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정량시험
    정성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데옥시니발레놀의 피크높이 또는 피크면적을 검량선에 대입하여 정량한다.

    사. 계산

    데옥시니발레놀의 함량(mg/kg) = C × V/S × D

    C : 검량선에서 구한 데옥시니발레놀의 농도(μg/mL)

    V : 시험용액의 최종부피(mL)

    S : 시료 채취량(g)

    D : 시험용액의 희석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