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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9.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 9.15 기타 의약품 성분 ▶ 9.15.6 센노사이드(sennoside A, B)
  • 9.15.6 센노사이드(sennoside A, B)

    가. 시험법의 적용범위

    모든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

    균질화한 검체를 취하여 액-액 추출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자외부흡광검출기(UV photometric detector), PDA 검출기로 분석한다.

    다. 장치

    1)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부흡광검출기(LC/UV photometric detector), PDA 검출기(LC/PDA),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를 사용한다.

    라. 시약 및 시액

    1) 유기용매 : 액체크로마토그래피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물 : 액체크로마토그래피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표준원액 : 센노사이드 A(sennodise A), 센노사이드 B(sennodise B) 각각의 표준품을 아세토나이트릴/물 혼합액 (80/20, v/v)에 녹여 각각 1,000 mg/L이 되게 한다.

    4)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각각 메탄올에 녹여 1~100 mg/L이 되도록 적당한 농도로 희석한다.

    5) sodium-1-hexane sulfonate : 이온쌍 크로마토그래피용

    6)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마. 시험용액의 조제

    균질화한 검체 1 g을 정확히 달아 50 mL 용량의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물 15 mL를 가하여 습윤화한다. 메스플라스크에 메탄올 25 mL를 가하여 10분간 초음파 추출한 후 메탄올로 눈금을 채우고 0.45 ㎛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한다. 단, 시험용액의 농도가 검량곡선의 농도범위를 벗어날 경우 농도 범위내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바.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측정조건

    가) 컬럼 : C18(4.6 mm × 250 mm, 5 ㎛)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컬럼온도 : 40℃

    다) 이동상

    (1) 이동상 A : 0.5 mM sodium-1-hexane sulfonate를 함유한 0.1% 인산 용액

    (2) 이동상 B : 95% 아세토니트릴

    시간(분)

    이동상 A(%)

    이동상 B(%)

    0

    85

    15

    6

    85

    15

    15

    70

    30

    30

    60

    40

    32

    60

    40

    42

    0

    100

    50

    0

    100

    52

    85

    15

    60

    85

    15

    라) 이동상 유량 : 1.2 mL/min

    마) UV 검출기파장 : 220 nm

    바) PDA 검출기파장 : 200~400 nm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 및 스펙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