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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10.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 10.2 방사선 조사식품 확인시험 ▶ 10.2.2 광자극발광법(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 10.2.2 광자극발광법(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가. 시험법 적용범위

    건조향신료(단, 육두구, 후추, 정향 제외), 고춧가루, 마늘, 양파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

    식품에 혼입된 이물질인 광물질의 발광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광물질은 조사처리에 의하여 에너지가 저장되고 일정온도의 적외선에 노출되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여 조사처리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다. 장치 및 기구

    1) 광자극발광분석장치(PSL system):시료 챔버(sample chamber), 광자극원 (Stimulation source), 광물질측정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 페트리접시(플라스틱, 지름 50 mm)

    3) 무균대

    라. 표준검체

    1) 조사검체:5~10 kGy사이의 선량으로
    조사처리된 파프리카분말 250 g

    2) 비조사검체:조사처리 되지 않은 파프리카분말 250 g

    마. 검체조제

    1) 모든 검체조제는 차광조건으로 무균대에서 한다.

    2) 검체는 마늘, 양파의 경우 껍질을 페트리접시에 담을 수 있는 크기로 절단하고, 분말검체 및 기타검체의 경우는 골고루 혼합하여 페트리접시에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고르게 펼쳐 담는다. 각 검체에 대하여 2개의 검체를 조제한다.

    바. 시험조작

    1) 모든 시험조작은 차광조건에서 한다.

    2) 검체가 담긴 페트리접시를 PSL 기기에 넣어 60초 동안 방출되는 광자를 측정하며 2개 검체에 대한 측정값들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예:400, 430). 다만, 2개의 측정값 간에 7) 판정이 다를 때에는 4회 추가시험을 하여 총 6회 측정값 중 가장 높은 2회 측정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사. 판정

    1) 일반적으로 광자극발광법(PSL)은 조사처리 여부를 스크리닝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측정값이 T
    1(700 count/60초) 미만이면 음성대조시료(Negative, 조사처리 조사되지 않은 검체)로 판정하고, T 2(5,000 count/60초) 초과이면 양성검체(Positive, 조사처리된 검체)로 한다.

    2) 측정값이 T
    1~T2의 값을 나타내면 중간검체(Intermediate, 조사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검체)로 한다.

    3) 양성검체와 중간검체는 최종 확인시험으로 10.2.3 열발광법에 따라 시험하여 그 결과의 판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