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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3 단성분 시험법(Individual residue methods) ▶ 7.1.3.55 알라니카브(Alanycarb)
  • 7.1.3.55 알라니카브(Alanycarb)

    가. 시험법 적용범위곡류, 서류, 두류,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아세톤으로 추출한 후 실리카 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HPLC-UVD)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물:3차 증류수 및 이와 동등한 것

    3) 표준원액:표준품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100 mg/L가 되게 한다.

    4) 표준용액:표준원액을 아세토니트릴에 적당한 농도로 혼합, 희석하여 사용한다.

    5) 1/15 M 인산완충용액(pH 8):1/15 M 인산수소이나트륨 용액에 1/15 M 인산이수소칼륨 용액을 넣어 pH 8으로 조정한 것

    가) 1/15 M 인산수소이나트륨(Na2HPO4) 용액은 인산수소이나트륨 23.8 g을 물에 녹여 1 L로 한다.

    나)1/15 M 인산이수소칼륨(KH2PO4) 용액은 인산이수소칼륨 9.08 g을 물에 녹여 1 L로 한다.

    6) 기타시약: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시료 50 g을 취하여 1/15 M 인산완충용액 50 mL와 흔들어 섞고 그 중 50 g을 달아 추출 용기에 넣고 여기에 아세톤 100 mL 및 여과보조제(Celite 545) 5 g을 넣고 약 3분간 강하게 흔들어 추출한 후 여과지를 깔은 부흐너깔때기를 사용하여 감압 여과한다. 잔류물은 아세톤 20 mL로 잘 씻고 이 씻은 액은 앞의 여과액에 합하여 분액깔때기에 옮긴다. 여기에 물 450 mL 및 포화염화나트륨 용액 50 mL를 넣어 잘 흔들어 섞은 후 디클로로메탄 50 mL씩으로 3회 약 2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고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킨다. 디클로로메탄층을 합하여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한 후 이에 1% 에틸렌글리콜을 넣어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완전히 날려 버리고 잔류물을 디클로로메탄 5 mL로 녹인다.

    2) 정제
    직경 10 mm의 컬럼에 5% 함수 실리카 5 g을 헥산 50 mL를 사용하여 습식충전하고 그 위에 무수황산나트륨 1 cm 충전하여 컬럼상의 용매를 무수황산나트륨층까지 유출시켜 버리고 이어서 위의 잔류물을 녹인 디클로로메탄 5 mL를 넣고 무수황산나트륨층까지 유출시켜 버린 후 이어서 헥산 : 디클로로메탄 : 아세토니트릴(48.5 :50:1.5) 혼합액 100 mL와 헥산 : 디클로로메탄 : 아세토니트릴(45:50:5) 혼합액 20 mL를 차례로 용출하여 받은 후 이에 1% ethylene glycol 함유 아세톤 0.1 mL를 넣고 40℃ 이하에서 용매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잔류물을 헥산 5 mL에 녹인다. 다시 직경 10 mm의 컬럼에 활성화한 플로리실 5 g을 넣고 그 위에 무수황산나트륨 1 cm 충전한 후, 헥산 50 mL로 씻는다. 여기에 위의 잔류물을 녹인 헥산 5 mL를 넣어 무수황산나트륨층까지 유출시켜 버리고 다시 50% 에틸아세테이트함유 헥산 50 mL를 유출시켜 버린다. 이어서 80% 에틸아세테이트 함유 헥산 60 mL로 용출하여 받아 이에 1% 에틸렌글리콜 함유 아세톤 0.1 mL를 넣어 40℃ 이하에서 용매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잔류물을 아세토니트릴 일정량에 녹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컬럼:C18(4.6 mm × 250 mm)

    나) 이동상:물과 아세토니트릴(15:85)의 혼합액

    다) 검출파장:230 nm

    라) 이동상 유속:0.5 mL/분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정량한계
    0.05 mg/kg

    사. 정성시험위의 조건에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를 표준용액의 피크와 비교할 때 어느 분석조건에서도 그 머무름 시간이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근거로 하여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서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