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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 1. 통ㆍ병조림식품
  • 1. 통・병조림식품

    “통・병조림식품”이라 함은 제조․가공 또는 위생처리된 식품을 12개월을 초과 하여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할 목적으로 식품을 통 또는 병에 넣어 탈기와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1) 제조・가공기준

    (1) 멸균은 제품의 중심온도가 120℃ 이상에서 4분 이상 열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하여야 한다.

    (2) pH 4.6을 초과하는 저산성식품(low acid food)은 제품의 내용물, 가공장소,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표시하고 멸균공정 작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pH가 4.6 이하인 산성식품은 가열 등의 방법으로 살균처리할 수 있다.

    (4) 제품은 저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물의 변색이 방지되고 호열성 세균의 증식이 억제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냉각하여야 한다.

    2) 규격

    (1) 성상∶ 관 또는 병 뚜껑이 팽창 또는 변형되지 아니하고, 내용물은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주석(mg/kg)∶ 150 이하(알루미늄 캔을 제외한 캔제품에 한하며 , 산성 통조림은 200 이하 이어야 한다.)

    (3) 세균∶세균발육이 음성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