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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 2. 레토르트식품
  • 2. 레토르트식품

    “레토르트(retort)식품”이라 함은 제조․가공 또는 위생처리된 식품을 12개월을 초과 하여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할 목적으로 단층 플라스틱필름이나 금속박 또는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말한다.

    1) 제조・가공기준

    (1) 멸균은 제품의 중심온도가 120℃ 이상에서 4분 이상 열처리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열처리하여야 한다.

    (2) pH 4.6을 초과하는 저산성식품(low acid food)은 제품의 내용물, 가공장소,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표시하고 멸균공정 작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pH가 4.6 이하인 산성식품은 가열 등의 방법으로 살균처리할 수 있다.

    (4) 제품은 저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물의 변색이 방지되고 호열성 세균의 증식이 억제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냉각시켜야 한다.

    (5) 보존료는 일절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규격

    (1) 성상∶외형이 팽창, 변형되지 아니하고, 내용물은 고유의 향미,색택, 물성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세균∶세균발육이 음성이어야 한다.

    (3)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