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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1. 식품일반시험법 ▶ 1.6 붕해시험
  • 1.6 붕해시험

    가. 시험법의 적용범위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 설탕 또는 기타 적당한 제피제(coating agent)로 제피를 한 정제, 환제, 캡슐제(capsules), 과립제 및 장용성의 제제는 각각 다음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다만, 직경 20.0 mm이상 크기의 제제, 지효성의 제제 및 용출시험을 적용하는 제제는 이 시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분석원리

    붕해시험법은 내용고형제제의 시험액에 대한 저항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규정하는 시험기를 사용하며 상하이동에 의한 교반상태에서 눈으로 관찰하여 제형마다 규정되어있는 붕해상태를 기준으로 일정시간내에 붕해하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 장치

    이 실험에 쓰이는 장치는 시험기, 내경 약 110 mm이고 높이는 약 155 mm의 비커, 적당한 가열기 및 전동기로 되어 있다. 따로 조작법에 따라 보조판 또는 보조통을 쓴다.

    1) 시험기

    시험기에는 그림 1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지름 약 90 mm, 두께 6 mm인 상하 두장의 플라스틱판이 있고, 여기에 각각 지름 24 mm의 구멍이 같은 간격으로 6개 뚫려져 있다. 아래의 플라스틱판의 아랫면에는 체눈의 간격 2.0 mm, 선재의 지름 0.6 mm인 내산성의 망 B를 나사로 달고 위의 플라스틱판의 윗면과 아래의 플라스틱판의 망의 아랫면에는 각각 그 구멍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름 22~23 mm의 구멍을 6개 뚫은 지름 90 mm 두께 1 mm의 내산성 금속판 C를 단다. 상하의 플라스틱판의 구멍에 안지름 21.5±0.5 mm, 바깥지름 23.5 mm, 길이 77±2.5 mm의 유리관 D 6개를 꽂고 3개의 지주를 써서 내산성의 금속판위에서 나사로 고정하여 꽂은 유리관을 고정한다. 중심에 매다는 축G는 길이 80 mm로 하고 그 위끝을 전동기로 부드럽게 상하운동을 시킬 수 있게 한 수축을 단다. 그러나 시험기는 유리관 및 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구조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2) 보조판

    보조판은 그림 2에 표시한 것과 같이 높이 9.50±0.15 mm, 지름 20.70±0.15 mm의 투명하고 매끄러운 플라스틱제의 원주로서 비중은 1.18~1.20이다.이 윗면에서 아랫면까지에 지름 2 mm의 구멍이 5개 통한다. 그 1개는 중심을 통하고 다른 4개는 중심에서 6 mm의 거리로 같은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보조판의 측면에는 자형으로 자른 것이 4개 같은 간격으로 있고 각각 자른 부분의 폭은 윗면이 9.5 mm, 아랫면이 1.6 mm, 깊이는 위면 2.55 mm, 아랫면 1.6 mm이다.

    3) 보조통

    보조통은 그림 3에 표시한 것과 같이 안지름 12 mm, 바깥지름 17 mm, 길이 20 mm의 플라스틱통 M의 양단 바깥쪽 나사를 풀고 안지름 12 mm, 바깥지름 17 mm, 길이 2.5 mm의 플라스틱통 J의 안쪽 나사를 풀고 체눈 간격 0.42 mm, 선재의 지름 0.29 mm의 내산성의 망을 놓고 먼저의 버너 양단에 밀착시킨다. 보조통의 상하망의 간격은 2.0±1 mm로 하고 바깥쪽 중앙부에 지름 1 mm의 내산성철사를 써서 높이 80 mm의 손잡이를 단다.

    A:합성수지관

    B:체눈의 간격 2.0 mm,

    선재의 지름 0.6 mm의 내산성망

    C:내산성금속판

    D:유리관

    E:나사

    F:지주 및 나사

    G:매달은 축

    H:온도계 삽입구

    J 및 M:합성수지통

    K:체눈의 간격 0.42 mm,

    선내의 지름 0.29 mm의

    내산성망

    L:내산성철사 손잡이

    <숫자는 mm로 표시>

     

     

    그림 1

    그림 2

     

    그림 3

    라. 시약 및 시액

    1) 제1액:염화나트륨 2.0 g에 묽은 염산 24.0 mL 및 물을 넣어 1 L로 한다.

    이 액은 무색투명하고 pH는 약 1.2이다.

    2) 제2액:0.2 N 인산이수소칼륨시액 250 mL에 0.2 N 수산화나트륨시액 118 mL 및 물을 넣어 1 L로 한다. 이 액은 무색투명하고 그 pH는 약 6.8이다.

    3) 물

    마. 시험조작

    시험기를 수축에 달고 비커 속에 담그어 1분간 29~32왕복, 진폭 53~57 mm의 상하운동을 하도록 조절한다. 시험기가 가장 많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아래의 망쪽의 면이 비커의 밑바닥으로부터 25 mm가 되도록 하고 비커에 넣은 시험액의 양은 시험기가 가장 많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시험기의 윗면이 액의 표면에 일치되도록 한다. 시험하는 동안의 액의 온도는 37±2℃로 유지하여야 한다.

    과립제 이외는 검체 6개를 취하고 시험기의 유리판에 1개씩 넣고 시험기를 미리 온도 및 액량을 조절한 비커중의 시험액에 담그고 일정시간 상하운동을 한 다음 시험기를 조용히 시험액에서 꺼내고 유리관 내의 검체상태를 관찰한다. 보조판을 쓰도록 지정했을 때는 시험기의 유리관에 검체를 넣고 다음에 보조판 윗면을 위로 하여 1개씩 조심스럽게 넣은 다음 앞에서와 같은 조작을 한다. 다만, 판정이 곤란할 때에는 장용성제제의 제 2 액에 의한 시험을 제외하고 보조판을 쓰지 않을 수 있다.

    1) 정제

    물을 시험액으로 하여 보조판을 넣고 3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검체의 상태를 관찰할 때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거나 혹시 있더라도 해면상의 물질이던가 또는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검체 6개중 검체가 원형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1개 또는 파편이 있는 것이 1개가 있을 때에는 새로 검체 6개를 가지고 위의 시험을 되풀이하여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거나 있더라도 해면상의 물질이든가 또는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환제

    정제의 시험법에 따른다. 다만, 시험은 제 1 액에서 60분간 상하운동을 하고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남아있을 때에는 계속하여 제 2 액에서 6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다.

    3) 캡슐제(capsules)

    물을 시험액으로 쓰고 보조판을 넣어 2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관찰할 때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거나 있더라도 피막일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검체 6개중 원형태로 있는 것이 1개 또는 피막이 용해, 개구 또는 박리되었더라도 내용물의 방출이 되지 않는 것이 1개 남았을 때에는 새로 검체 6개를 가지고 이 시험을 되풀이하여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든가 또는 있더라도 피막이든가 또는 연질의 물질이 약간일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과립제

    과립제의 검체 100 mg씩을 넣은 보조통 6개를 시험기의 유리관속에 각각 1개씩 넣고 밑쪽으로 고정시키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시험액으로 물을 써서 3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보조통을 꺼내어 관찰할 때 검체의 잔류물이 보조통내에 없든가 있더라도 보조통 1개만 있을 때 또는 죽과 같은 물질 또는 피막이거나,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피를 한 과립에 대해서는 시험액으로 제 1 액을 써서 6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다.

    5) 설탕 또는 다른 적당한 제피제(coating agent)로 제피를 한 정제

    제 1 액을 시험액으로 써서 보조판을 넣고 6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관찰할 때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든가 있더라도 피막 또는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검체 6개 중 원형태로 있는 것이 1개 또는 피막이 용해, 개구 또는 박리되었더라도 내용물의 방출이 되지 않은 것이 1개 남았을 때에는 검체 6개를 다시 취하여 이 시험을 되풀이하여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든가 있더라도 피막 또는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장용성 제제

    가) 과립제 및 과립상의 형으로 충전한 캡슐제(capsules) 이외의 제제

    (1) 제 1 액에 의한 시험

    시험액으로 제 1 액을 써서 12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다음 관찰할 때 검체 6개중 붕해, 장용성피막의 개구, 박리 또는 파손 등으로 내용물의 방출이 있는 것이 1개 이하일 때에는 제 1 액 시험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2개일 때에는 새로 검체 6개를 가지고 이 시험을 되풀이한다.

    이 때 6개 전부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 1 액 시험에 적합했을 때에는 곧이어 제 2 액에 의한 시험을 한다.

    (2) 제 2 액에 의한 시험

    시험기를 조용히 올린 다음 온도 및 액량을 조절한 비커속의 제 2 액에 담그고 보조판을 넣고 6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관찰할 때 검체의 잔류물이 유리관내에 없든가 있더라도 해면상의 물질이든가 또는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과립제 및 과립상의 형으로 충전한 캡슐제(capsules)

    (1) 제 1 액에 의한 시험

    과립제 또는 캡슐제(capsules) 속에서 빼낸 내용물 혹은 과립제를 35호(500 μm)체로 쳐서 체위의 잔류물 100 mg씩을 각각 보조통 6개에 취하여 보조통을 시험기의 유리관에 1개씩 넣어 밑에 고정하고 제 1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6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관찰할 때 시험기의 망목으로부터 떨어지는 입자가 약 15알맹이 이내일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 1 액에 의한 시험에 적합할 때에는 곧이어 제 2 액에 의한 시험을 한다.

    (2) 제 2 액의 의한 시험

    시험기를 조용히 들어내어 온도 및 액량을 조절한 비커 안에 제 2 액에 담그고 30분간 상하운동을 시킨 다음 관찰할 때 검체의 잔류물이 보조통내에 없거나 있더라도 보조통 1개에만 있을 때 또는 죽과 같은 물질 혹은 피막이거나 연질의 물질이 약간 있을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