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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4. 미생물시험법 ▶ 4.1 일반사항
  • 4.1 일반사항

    4.1.1 검체의 채취

    가. 검체 채취기구는 미리 핀셋, 시약스푼 등을 몇 개씩 건열 및 화염멸균을 한 다음 검체 1건마다 바꾸어 가면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검체가 균질한 상태일 때에는 어느 일부분을 채취하여도 무방하나 불균질한 상태일 때에는 여러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 미생물학적 검사를 하는 검체는 잘 섞어도 균질하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른 검사 결과를 가져올 경우가 많다.

    라.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는 반드시 무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미생물 규격이 n, c, m, M으로 표현된 경우, 정하여진 시료수(n) 만큼 검체를 채취하여 각각을 시험한다.

    바. 소, 돼지의 도체 표면에서 시료 채취시는 금속, 알루미늄 호일 또는 골판지 등으로 된 시료채취틀이 필요하다. 금속틀을 재사용할 경우 소독수에 담근 후 증류수로 세척 및 건조시켜 사용하고 알루미늄 호일, 골판지 등은 종이로 포장하여 멸균한 후 1회용으로 사용한다.

    사. 소 및 돼지 등의 도체는 표면(10 cm × 10 cm)의 3개 부위에서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1개 부위(흉부표면)에서 채취하여 검사할 수도 있으며, 닭의 도체는 1마리 전체를 세척하여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기타 제반사항은 제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참고하여 따른다.

    4.1.2 확인시험

    가.균의확인시험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키트(kit) 또는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혈청형 확인시험, 독소 유전자 확인시험, 유전체 상동성 분석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1) 혈청형 확인시험: 비브리오 혈청형 확인(O1, O139 등), 장출혈성대장균 혈청형 확인(O157, O111, O26 등), 살모넬라 혈청형 확인(
    Salmonella Enteritidis, S. Typhimurium 등) 등

    2)독소 유전자 확인시험: 장출혈성 대장균 (VT1, VT2) 등

    3) 유전체 상동성 분석시험: PFGE(Pulsed-Field Gel Electrophoresis) 등

    나. 대장균, 대장균군, 식중독균 정량검사 시 계수된 집락수가 규격치 이하일 경우 확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발효제품에서 균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를 활용한 유전체 분석(전장유전체, 메타게놈 등)을 할 수 있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중독균 증균배양 후 PCR 등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을 활용한 스크리닝 시험을 통하여 불검출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유전자가 확인된 경우 분리배양 후 생화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해당 식중독균으로 동정되면 검출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