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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2 다성분 시험법(multiresidue methods) ▶ 7.1.2.9 다이쾃(Diquat), 패러쾃(Paraquat)
  • 7.1.2.9 다이쾃(Diquat), 패러쾃(Paraquat)

    가. 시험법 적용범위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견과종실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염산용액으로 추출한 후 실리카 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한다.

    다. 장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HPLC-UVD)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표준원액 : 다이쾃(Diquat dibromide monohydrate) 및 패러쾃(Paraquat dichloride hydrate) 표준품을 각각 메탄올에 녹여 500 mg/L가 되게 한다.

    4)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이동상을 사용하여 적당한 농도로 혼합, 희석한다.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시료 50 g을 정밀히 달아 250 mL의 둥근바닥플라스크에 넣은 후 2 M 염산을 50 mL 첨가한다. 이후 마개를 열은 상태에서 1시간 동안 100℃를 유지하면서 교반한 후 서서히 물 60 mL를 첨가한다. 이 용액을 1,600 rpm에서 10분간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원심분리하고 용액을 250 mL의 비커에 넣은 후 다시 잔류물에 2 M 염산 50 mL를 넣고 추출과정을 반복하여 60 mL의 물로 희석하고 원심분리하여 용액을 합한다. 이 용액을 6 M 또는 1 M 수산화나트륨용액과 1 M 염산으로 pH를 9~10으로 맞춘 후 원심분리하여 고체물질을 제거한다.

    2) 정제
    안지름 15 mm의 컬럼관에 실리카 4 g을 0.1 N 수산화나트륨용액 25 mL를 사용하여 충전하고 위의 원심분리액을 컬럼에 넣어 유출시켜 버린다. 다시 컬럼에 물 100 mL, 메탄올 50 mL 그리고 메탄올로 희석한 0.1 N 염산용액 40 mL를 차례로 유출시켜 버리고 실리카(silica)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이어서 메탄올 : 6.5 M 염산(7 : 3) 혼합액 100 mL로 용출하여 받고 용출액을 90℃에서 1 mL가 남을 때 까지 농축시키고 남은 1 mL는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건고한 후 잔류물을 이동상 1 mL에 녹이고 잘 흔들어 섞은 후 0.45 μm의 필터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한다.

    바.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컬럼 : C18(4.6 mm × 2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이동상

    (1) 이동상 A : 0.2 M 과염소산나트륨 함유 물(pH 2)

    (2) 이동상 B : 아세토니트릴

    (3) 농도구배조건

    시간(분)

    A(%)

    B(%)

    0.0

    98

    2

    2.0

    98

    2

    6.0

    50

    50

    10.0

    98

    2

    20.0

    98

    2

    다) 이동상 유속 : 0.8 mL/분

    라) 컬럼 온도 : 40℃

    마) 검출파장 : 다이쾃 313 nm, 패러쾃 257 nm

    바) 주입량 : 10 μL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사. 정량시험위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가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일치할 때 피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을 검량선에 대입하여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