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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3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 7.3.2 단성분 시험법 (Individual residue method) ▶ 7.3.2.3 아미트라즈(Amitraz)
  • 7.3.2.3 아미트라즈(Amitraz)

    가. 시험법 적용범위돼지고기, 돼지부산물, 소부산물. 소고기, 양고기, 양부산물, 유 등 축산물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산 가수분해 후 알칼리 증류하고 염산으로 추출하여 유도체화시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한다.

    다. 장치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전자포획검출기(GC-ECD)

    라. 시약 및 시액

    1) 유기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4) 표준원액 : 표준품을 아이소옥탄(Isooctane)에 녹여 100 mg/L가 되게 조제한다.

    5) 표준용액 : 표준원액 적당량을 취하여 마. 시험용액의 조제 4) 유도체화에 따라 실험한 후 아이소옥탄(Isooctane)을 사용하여 적당한 농도로 혼합, 희석하여 사용한다. 다만 2,4-디메틸아닐린(2,4-dimethylaniline)의 헵타플루오로부틸아미드(hepta-fluorobutyl amide) 유도체 시약이 있는 경우는 이를 이소옥탄(Isooctane)에 녹여 13.09 ng/mL로 한다. 이것은 2,4-디메틸아닐린(2,4-dimethylaniline)으로서 5.0 ng/mL(5.0 ppb)에 해당한다.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산 가수분해

    가) 우유 : 시료 250 g을 1 L 둥근바닥플라스크에 넣고 황산 4 mL와 항기포제 0.2 mL를 넣어 잘 혼합한 다음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등석 4~5개를 넣고 환류냉각관을 달아 2시간 동안 가열한다. 얼음욕조에서 실온으로 냉각한 다음 50% 수산화나트륨용액 20 mL를 넣어 얼음욕조에서 계속 냉각시킨다. 항기포제 4 mL와 비등석 2개를 더 넣고 잘 섞는다.

    나) 돼지조직 : 시료 50 g을 1,000 mL 둥근바닥플라스크에 넣고 물 200 mL, 황산 4 mL, 항기포제 0.2 mL를 넣어 잘 혼합한 다음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등석 4~5개를 넣고 환류냉각관을 달아 2시간 동안 가열한다. 얼음욕조에서 실온으로 냉각 시킨 다음 50% 수산화나트륨용액 40 mL를 넣어 얼음욕조에서 계속 냉각시킨다. 항기포제 1 mL와 비등석 2~3개를 더 넣고 잘 섞는다.

    2) 알칼리 증류
    증류/추출장치 상부의 B에 둥근바닥클라스크를 테프론 연결부로 연결하고 C에 아이소옥탄(Isooctane) 85±10 mL와 비등석 4~5개가 들어있는 250 mL 둥근바닥플라스크를 연결한 다음 장치 상단에 냉각관을 연결한다. K관에는 물을 가득 넣고 L관에는 반 넣는다. 2개의 둥근바닥플라스크를 가열판상에 놓고 가열을 하며 이때의 가열 강도는 K관을 통해 두층의 흐름이 같아질 정도로 한다. 이런 상태로 2시간 동안 추출을 계속한다(주의: 만약 유기물층의 흐름이 너무 빠르면 그 유기물층이 N관 대신 L관을 통해 흘러 들어가 아이소옥탄(Isooctane)이 있는 플라스크가 가열 건조됨으로써 손상되거나 시료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가열추출후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3) 추출
    250 mL 둥근바닥플라스크에 있는 아이소옥탄을 100 mL 혼합용 메스실린더에 넣고 아이소옥탄(Isooctane)으로 3회 실린더를 씻어 합하여 총 100 mL가 되도록 한다. 마개가 있는 15 mL 원심분리관에 시료 2 mL를 넣고 0.1 N 염산 1 mL씩으로 3회 추출하고 물층(0. N 염산층)을 모아 아이소옥탄 3 mL로 3회 세척하고 그때마다 용매층은 버린다. 이에 1.0 N 수산화나트륨용액 1.0 mL를 넣고 흔들어 섞은 후 아이소옥탄 3 mL씩으로 3회 강하게 흔들어 섞어 용매층을 합하고 이에 아이소옥탄을 넣어 10 mL로 한다(주 : 추출과 세척은 원심분리관을 1분간 흔들어서 한다).

    4) 유도체화 : 위의 추출액 4 mL를 취하여 15 mL의 원심분리관에 옮기고 HFBA 10 μL를 넣어 흔들어 섞고 50℃에서 1시간 가열한 후 냉각한다. 이에 포화탄산수소나트륨용액 4 mL를 넣고 1분간 교반한 후 정치하여 그 중 용매층을 취해 적당한 농도(2,4-디메틸아닐린(2,4-dimethylaniline)으로서 우유 1 ng/mL, 돼지조직 5 ng/mL)가 되도록 아이소옥탄으로 희석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6)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충전컬럼(Packed column)

    (1) 고정상담체 : 가스크롬 Q(100~120메쉬(mesh))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고정상액체 : 50% phenyl 50% methyl siloxane를 3%로 입힌 것 또는 이와 동등한 (7. 식품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1의 바. 시험조작중 「사용이 가능한 동등한 컬럼」 참조)

    (3) 컬럼 : 안지름 3 mm, 길이 200 cm의 유리관

    나) 주입부 및 검출기의 온도 : 각각 205℃, 265℃

    다) 오븐 온도 : 125℃(우유), 114℃(돼지조직) 항온

    라) 이동상가스 및 유속 : 질소(N2) (30~40 mL/분)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정량한계
    0.05 mg/kg

    사. 정성시험위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어느 분석조건에서도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