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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3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 7.3.2 단성분 시험법 (Individual residue method) ▶ 7.3.2.7 카벤다짐(Carbendazim)
  • 7.3.2.7 카벤다짐(Carbendazim)

    가. 시험법 적용범위가금류고기, 쇠고기, 알, 양고기, 유 등 축산물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메탄올로 추출한 후 액-액 분배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HPLC-UVD) 또는 형광검출기(HPLC-HFD)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2) 물 :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물

    3) 표준원액 : 표준품을 메탄올에 녹여 100 mg/L가 되게 한다.

    4)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메탄올에 녹여 적당한 농도로 혼합, 희석한다.

    5)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시료를 분쇄한 후 그 20 g을 달아 물 40 mL를 넣고 2시간 방치한 후 추출 용기에 넣고 메탄올 150 mL를 넣어 5분간 강하게 흔들어 추출한 후 여과보조제를 깔은 흡인여과기로 여과한다. 잔류물은 균질기에 다시 넣고 아세톤 100 mL를 넣어 5분간 흔들어 섞은 후 위와 같이 되풀이하여 여과한다. 여과액을 합쳐 40℃ 이하에서 약 40 mL로 감압 농축한다. 이를 0.1 N 염산 25 mL 및 소량의 물로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헥산 50 mL를 넣어 1분간 천천히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헥산층을 버린다. 물층에 헥산 50 mL를 넣어 1분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키고 물층을 분액깔때기에 취한다. 물층에 1 N 수산화나트륨용액 및 0.1 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pH 6~7로 조정하여 에틸아세테이트 50 mL를 넣어 5분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키고 에틸아세테이트층을 취한다. 물층에 에틸아세테이트 50 mL를 넣어 위와 같이 되풀이하여 에틸아세테이트층을 위의 에틸아세테이트에 합친다. 에틸아세테이트를 40℃ 이하에서 50 mL로 감압 농축한 후 분액깔때기에 옮긴다. 이에 0.1 N 염산 25 mL를 넣어 5분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키고 물층을 분액깔때기에 옮긴다. 에틸아세테이트층에 0.1 N 염산 25 mL를 넣어 위와 같이 되풀이하여 물층을 위의 분액깔때기에 합친다. 이에 1 N 수산화나트륨용액 및 0.1 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pH 6~7로 조정하여 에틸아세테이트 50 mL를 넣어 5분간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키고 에틸아세테이트층을 삼각플라스크에 옮긴다. 물층에 에틸아세테이트 50 mL를 넣어 위와 같이 되풀이하여 에틸아세테이트층을 위의 삼각플라스크에 합친다. 에틸아세테이트층에 적당량의 무수황산나트륨을 넣어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1시간 방치한 후 여과한다. 다시 에틸아세테이트 20 mL로 삼각플라스크를 씻고 이 씻은 액으로 여과지의 잔류물을 씻고 여과한다. 여과액을 합쳐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한 후 잔류물을 메탄올 또는 아세토니트릴 일정량으로 녹인 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컬럼충전제 : 옥타데실화한 실리카(5 μm)

    나) 컬럼 : 안지름 2~5 mm, 길이 20~50 cm의 스테인리스관

    다) 이동상 : 인산이수소칼륨용액과 메탄올(4 : 6)의 혼합액

    라) 검출기파장 : 형광검출기의 경우 여기파장 285nm, 형광파장 315nm, 자외선흡광검출기의 경우 파장 282nm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정량한계
    0.05 mg/kg

    사. 정성시험위의 조건으로 시험할 때 시험결과는 표준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