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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5. 잼류

    1) 정의
    잼류라 함은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한 것으로 잼, 기타 잼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살균 후 제품 품질 유지와 호열성세균 증식 억제를 위해 냉각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잼
    과일류 또는 채소류(생물로 기준하여 30% 이상)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한 것을 말한다.

    (2) 기타잼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그대로 또는 당류 등과 함께 가공한 것으로서 시럽(생물로 기준할 때 20% 이상), 과일파이필링, 밀크잼 등을 말한다.

    5) 규격

    (1)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기타잼은 제외).

    (2) 보존료(g/kg):다음에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1.0 이하(소브산으로서)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1.0 이하(안식향산으로서)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1.0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1.0 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상기의 보존료를 병용 사용시

    1.0 이하(소브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및 프로피온산의 합으로서)

    (3) 납(mg/kg)∶1.0 이하

    6) 시험방법

    (1)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2)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