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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초산에틸

    초산에틸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착향의 목적

    2. 초산비닐수지의 용제

    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목적 : 0.05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4.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5. 다류,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 : 0.01g/kg 이하(초산에틸로서 잔류량)
     

    추출용제

    향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