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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공통기준 및 규격 ▶ ​5. 기준 및 규격의 적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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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준 및 규격의 적부판정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이하 “적부”라 한다)으로 판정하며, 기준 및 규격은 최종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기준 및 규격에 정하여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부판정은 이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시험방법보다 더 정밀·정확하다고 인정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금속 등 시험에는 상품화된 kit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고 판정하여야 한다.
    다. 이 기준 및 규격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필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물질에 대한 주요외국의 기준·규격과 일일섭취한계량(Tolerable Daily Intake, TDI) 등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부를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준 및 규격에서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어도 시험방법이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 한국산업표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OAC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등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험방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 주요외국의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시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시험법에 의한 결과에 따른 적부 판정은 실험치(시험에서 얻은 값)를 규격치(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값, n 자리수)보다 한자리수(n+1)까지 더 구한 후 이를 반올림하고 규격치와 비교하여 판정한다.
    마. 이 기준 및 규격의 해당 합성수지제(고무제 포함) 재질규격에서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유해물질에 관한 적부판정은 잠정적으로 다른 합성수지제(고무제 포함) 재질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