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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4] ▶ [별표4]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리적 재활용 합성수지제 기준
  • [별표4]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리적 재활용 합성수지제 기준
     
    1. 정의
    물리적 재활용 합성수지제는 식품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합성수지제로서 수거·선별을 거쳐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상태의 것을 말한다.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합성수지를 화학적으로 재생한 원료,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및 공정부산물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제조기준
    가. 투입원료
    1) 합성수지제를 분쇄·세척하여 제조한 플레이크(flake) 등 투입 원료는「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처리되었음을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재생공정
    1)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은 재활용 합성수지제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 등을 실시하여, 최종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제조 품질 관리 보증을 위하여 표준작업절차서(SOP)를 포함한 위생 및 품질관리사항 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기준
    해당 합성수지제에 물리‧화학적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투입원료를 인위적으로 오염시켜 재생공정에 따라 처리를 한 후,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을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함으로써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용출 기준
    1) PET의 인위적 오염물질 용출량은 각각 0.01 mg/L 이하이어야 한다.
     
    나. 잔류 기준
    1) PET의 인위적 오염물질 잔류량은 각각 0.22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 제거율 기준
    1) 인위적 오염물질의 잔류오염물질농도(Cres)는 제거효율을 측정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잔류오염물질농도(Cres) = 3 mg/kg PET × (1(제거효율(%)*/100))

    * (재생공정 전의 인위적 오염물질 농도 - 재생공정 후의 인위적 오염물질 농도) ÷ 재생공정 전의 인위적 오염물질 농도 × 100

     

    2) 시험에 사용되는 인위적 오염물질 별로 위해를 무시할 수 있는 농도(Cmod)는 다음 표와 같다.
     
    인위적 오염 물질
    분자량(Da) Cmod(mg/kg PET)
    Chlorobenzene
     
    113
     
    0.09
    Toluene
     
    922 0.09
    Benzophenone
     
    182 0.16
    Methyl salicylate
     
    152 0.13
    Methyl stearate
     
    298 0.32
    Phenylcyclohexane
     
    160 0.14

     3)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잔류오염물질농도(Cres)와 위해를 무시할 수 있는 농도(Cmod)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성을 판단한다.
     
    결과 판단
    Cres < Cmod 안전성 우려 없음
    Cres Cmod 안전성 재검토 필요


    라.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 시험법
    1) 인위적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가) 시험에 사용하는 인위적 오염물질 종류는 회수‧선별된 합성수지의 사용 용도, 소비 형태, 회수 방법, 화학적 성질(극성 또는 휘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의 물질별로 각각 1개씩 총 4개 물질과 필요한 경우 중금속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물질 외에 같은 성질의 다른 물질도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인위적 오염물질
    극성·휘발성 Chlorobenzene
    비극성·휘발성물질 Toluene
    극성·비휘발성물질 Benzophenone, Methyl salicylate
    비극성·비휘발성물질 Methyl stearate, Phenylcylcohexane
    중금속 Copper() 2-ethylhexanoate

    또한, 인위적 오염물질 혼합용액의 제조에 사용하는 용매는 다음 표와 같다.
     
    용매 농도(배합비)
    2-Propanol(Cu(II) 2-ethylhexanoate의 용매) 10 v/v%
    Hexane 또는  Heptane (오염물질 전체의 용매) 68 v/v%

    다) 인위적 오염물질의 양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법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동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 한국산업표준,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이 없거나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확립된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럽위원회 JRC(Joint Research Centre) 지침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통해 시험방법의 타당성(Validation)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험은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시험할 수 있다.

    2) 오염 방법 및 재생처리
    가) 오염은 조제한 인위적 오염물질 혼합용액을 시료에 충전하거나 시료 전체를 침지시키는 방법으로 행한다. 이때 농도, 온도(40℃), 시간(2주간)은 충분히 평형에 도달하도록 설정한다.
    나) 오염시킨 시료를 실제 재생공정과 동등한 조건에서 재생 처리를 한다.
    다) 용출시험은 최종제품의 용도(식품의 종류, 사용온도·시간 등)를 고려하여 용출조건(침출용매, 용출온도·시간)을 설정하고 인위적 오염물질의 용출량을 측정한다. 다만, 용출조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최종 제품 기준
    가.「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은 해당 사용조건(용도, 사용온도, 사용 식품의 종류 등)에서 안전성 및 품질 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