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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재질별 규격 ▶ 1. 합성수지제 ▶ 3. 고무제
  • 3. 고무제
     
     가. 정의
          고무제란 기본 중합체(base polymer) 중 천연고무, 합성고무(실리콘고무와 부타디엔고무 포함), 이들의 라텍스 또는 열가소성엘라스토머(thermoplastic elastomer, TPE)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잔류규격
    항목 규격(mg/kg)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100 이하
    고무젖꼭지 : 10 이하
    카드뮴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100 이하
    고무젖꼭지 : 10 이하
    2-머캅토이미다졸린 불검출
    (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함)
    1,3-부타디엔 1 이하
    (기본중합체 중 1,3-부타디엔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고무제에 한함)
     
     다. 용출규격
    항목 규격(mg/L)
    1 이하
    총용출량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60 이하
    고무젖꼭지 : 40 이하
    페놀 5 이하
    포름알데히드 4 이하
    아연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 15 이하
    고무젖꼭지 : 1 이하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0.01 mg/kg 이하
    (고무젖꼭지에 한함)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N-니트로소디-n -프로필아민,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N-니트로소피페리딘, N-니트로소피롤리딘, N-니트로소몰폴린의 합)
    0.1 mg/kg 이하
    (고무젖꼭지에 한함)

     라. 시험방법
      1) 납 : 잔류규격의 경우에는 Ⅳ. 2. 2-1 납 시험법 가. 잔류시험에 따라 시험하고, 용출규격의 경우에는 나. 용출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2) 카드뮴 : Ⅳ. 2. 2-2 카드뮴 시험법 가. 잔류시험
      3) 2-머캅토이미다졸린(염소를 함유한 고무제에 한한다) : Ⅳ. 2. 2-49 2-머캅토이미다졸린 시험법
      4) 1,3-부타디엔 : Ⅳ. 2. 2-39 1,3-부타디엔 시험법
      5) 총용출량 : Ⅳ. 2. 2-8 총용출량 시험법
      6) 페놀 : Ⅳ. 2. 2-26 페놀 시험법
      7) 포름알데히드 : Ⅳ. 2. 2-27 포름알데히드 시험법
      8) 아연 : Ⅳ. 2. 2-50 아연 시험법
      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 Ⅳ. 2. 2-51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