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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공통기준 및 규격 ▶ ​2. 공통규격
  • 2. 공통규격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오염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용출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등 물질의 이행량은 필요 시 이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재질별 용출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용출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인 경우에는 II. 5. 다. 규정에 따를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의 최대 이행량은 30 mg/L 이하이어야 한다.
     다. 식품의 용기•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