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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공통기준 및 규격 ▶ 3. 용도별 규격
  • 3. 용도별 규격
     
    가. 랩 제조 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adipate, DEH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가 용출되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영•유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에 따른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디부틸프탈레이트(di-n-butyl-phthalate, 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n-butyl-phthalate, BBP) 및 비스페놀 A(bisphenol A, BP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고무젖꼭지의 총휘발량은 0.5%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법은 IV. 2. 2-59 총휘발량 시험법에 따른다.
    라. 젖병(유리제 및 금속제 제외)의 용량 표시 눈금의 간격은 10 mL로 하며, 최저눈금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젖병의 표시용량(최고표시눈금) 및 허용차는 다음 표와 같다(단, 아래의 표에 정해지지 않은 표시용량(최고표시눈금)은 표에 정해진 표시용량(최고표시눈금) 중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하되 중간의 것은 상위의 값을 따른다).
    [표] 젖병의 표시용량(최고표시눈금) 및 허용차(단위 : mL)
    표시용량(최고표시눈금) 50 100 120 150 200 240 250 300
    허용차 유리제 ±4 ±6.5 ±7 ±8 ±9 ±10 ±10 ±12
    합성수지제 ±3 ±4 ±4 ±4 ±4 ±5 ±5 ±6
    마. 유리제 중 가열조리용 기구의 사용용도 및 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는 다음 표와 같으며, Ⅳ. 2. 2-5 열 충격 강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깨지거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표] 유리제 중 가열조리용 기구의 사용용도 및 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
    사용용도 열 충격 강도
    (내열 온도차)
    직화용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대고 사용되는 것이며, 급격한 가열이나 냉각에 견딜 수 있는 것 400℃이상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대고 사용되는 것 150℃이상
    오븐용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직접 화염에 닿지 않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 120℃이상
    전자레인지용 가열조리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파로 가열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 120℃이상
    열탕용 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끓는 물 정도의 열 충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120℃이상

    바. 축산물용 기구 등의 규격
     1) 착유용 기구(착유기, 냉각기, 유방세척기 등)
       (1) 착유과정 시 원유와 직접적으로 접촉되거나 간접적으로 접촉되는 착유기, 냉각기, 유방세척기, 원유배관 등은 목적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하여야 한다.
     2) 집유용 기구(집유탱크, 원유통 등)
       (1) 몸체 내부에 납으로 용접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원자재는 녹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국산업표준 스테인리스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생적으로 성형되어야 하고 외관은 뚜렷한 흠집이나 갈라진 데가 없는 등 사용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원유통의 뚜껑은 밀착되게 설비하여야 한다.
       (5) 원유통은 내용물이 쉽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견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낙하시험법에 따를 때 변형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아니되며, 누수시험법에 따를 때 누수가 확인되어서는 아니된다.
     3) 도축검인기
       (1) 검인의 재료는 비철금속이어야 한다.
     4) 난각인쇄용 색소
       (1) 난각인쇄용 색소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