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민원상담서비스

담배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신청(대표자, 법인만 해당)

※관할지역 ○ 서울청 :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 경인청 : 인천시, 경기 남부(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부산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대구청 : 대구시, 경상북도
○ 광주청 :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청 :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민원정보

담배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신청(대표자, 법인만 해당)
민원사무안내 담배 검사기관 지정사항 중 법인에 해당하는 대표자 변경신고 신청 변경신고 신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유형 신청
접수처리
구비서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기부 등본)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관련법·제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서식 : 시행규칙 별지제3호 및 4호
담당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식품안전나라 이용자 안내
 
통합민원상담 한눈에 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