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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상담서비스

담배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

※관할지역 ○ 서울청 :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 경인청 : 인천시, 경기 남부(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부산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대구청 : 대구시, 경상북도
○ 광주청 :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청 :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민원정보

담배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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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 원본

해당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관련법·제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및 5호
담당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식품안전나라 이용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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