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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확인
- 제조일자
- 포장일자: 2025.2.5
- 유통/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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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포장일로부터 2년까지, (소분제품)2027.2.3
- 회수사유
- 잔류농약 기준 초과
- 검사(단속)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회수방법
- 판매처를 통해 회수정보 제공 및 회수
- 회수영업자
- 유한회사 신흥농산
- 영업등록번호
- 20230012157
-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5(하동읍) 주1 3호
- 바코드번호
- 8809260234666
- 포장단위
- ①수입제품 10kg, ②소분제품 200g,500g
- 등록일
- 2025.05.20
- 회수등급
- 2등급
- 식품분류
- 농산물
- 회수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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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유한회사 신흥농산'에서 수입·판매한(수입일자: 2025.2.21) 중국산 '목이버섯(유형: 목이버섯(자실체,건조))'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5년 2월 5일인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은,
① 수입제품(농산물) : 제품명(목이버섯), 유형(목이버섯(자실체,건조)), 원산지(중국), 포장년월일(2025.2.5), 포장단위(10kg)
② 소분제품(농산물) : 제품명(목이버섯), 소분·판매원((유)태림에스엠), 소비기한(2027.2.3), 포장단위(200g,500g)으로 소분·포장한 제품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단속)기관 및 회수기관 정보는 23.7.3부터 제공합니다.정보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