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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확인
- 제조일자
- 유통/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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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4-01
- 회수사유
- 무신고 소분판매
- 검사(단속)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회수방법
- 택배 등 영업소로 반품 조치
- 회수영업자
- 대일종합식품
- 영업등록번호
-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청곡길 13
- 바코드번호
- 포장단위
- 400g
- 등록일
- 2026.05.29
- 회수실적
- 생산량(kg) : 147.2
- 출고량(kg) : 92
- 회수계획량(kg) : 15
- 회수량(kg) : 15.2
- 회수등급
- 1등급
- 식품분류
- 가공식품
- 회수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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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체인 '대일종합식품'(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소분판매한 '멍게젓(식품유형: 양념젓갈)'제품이 '무신고 소분판매'로 확인되어, 경상남도 거제시청 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내용량(소비기한)은 400g(‘27.04.01.)인 제품입니다.
※ 실제 제품에는 "(소분원) 대일종합식품"이 아닌 "(제조원) 진미씨푸드, (소분원) 우진식품(창원시 마산합포구)" 표시되어있으니 해당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단속)기관 및 회수기관 정보는 23.7.3부터 제공합니다.정보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