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금호제과

제품명 : 두부과자

2026.08.07
  • 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확인

제조일자
유통/소비기한
(소비기한) 2027-6-29, 2027-07-14
회수사유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달걀, 땅콩, 대두, 밀) 미표시
검사(단속)기관
경기도 양주시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회수영업자
금호제과
영업등록번호
20110370209
영업자주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 403
바코드번호
8809332030226
포장단위
140g
등록일
2026.08.07
회수실적
생산량(kg) : 252
출고량(kg) : 252
회수계획량(kg) : 222.6
회수량(kg) : 222.6
회수등급
1등급
식품분류
가공식품
회수기관
경기도 양주시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섭취 중단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식품안전나라 ( www.foodsafetykorea.go.kr )
    소비자24 ( www.consumer.go.kr )
  •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해오름식품주식회사(경기도 시흥시)'에서 판매한 '두부과자(식품유형:과자)'제품이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달걀, 땅콩, 대두, 밀) 미표시'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6.29., 2027.7.14.인 제품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단속)기관 및 회수기관 정보는 23.7.3부터 제공합니다.
정보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