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주)팩스타

제품명 : 종이제 식품용기_아크릴수지 코팅

2026.08.07
  • 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확인

제조일자
(제조일자)2026-07-23
유통/소비기한
-
회수사유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
검사(단속)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회수방법
매일 센터별 지정 운송편으로 순차 회수 진행
회수영업자
(주)팩스타
영업등록번호
20110362124
영업자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바람골길 42-100(1, 2층)
바코드번호
포장단위
-
등록일
2026.08.07
회수등급
3등급
식품분류
기구용기포장
회수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섭취 중단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식품안전나라 ( www.foodsafetykorea.go.kr )
    (주)팩스타사 고객센터 1544-5549
    소비자24 ( www.consumer.go.kr )
  • 용기.포장지제조업소인 '(주)팩스타(경기도 남양주시)'가 제조한 ‘종이제 식품용기_아크릴수지 코팅'(유형: 아크릴수지)'가 '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 07. 23. 인 제품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단속)기관 및 회수기관 정보는 23.7.3부터 제공합니다.
정보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