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주식회사 한바다푸드

제품명 : 황새치

2026.10.02
  • 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확인

제조일자
(제조일자)2026-01-05
유통/소비기한
(소비기한)제조일로부터 24개월
회수사유
중금속(카드뮴) 기준 규격 부적합
검사(단속)기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회수방법
영업자 직접 회수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한바다푸드
영업등록번호
20140368617
영업자주소
경기도 광주시 목동길34번길 25-1(목동)
바코드번호
포장단위
10kg
등록일
2026.10.02
회수실적
생산량(kg) : 50
출고량(kg) : 50
회수계획량(kg) : 30
회수량(kg) : 30
회수등급
2등급
식품분류
가공식품
회수기관
경기도 광주시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섭취 중단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식품안전나라 ( www.foodsafetykorea.go.kr )
    소비자24 ( www.consumer.go.kr )
  •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경기도 광주시)'에서 제조·판매한 '황새치(식품유형:기타 수산물가공품 ) 제품이 '중금속(카드뮴)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1.5.,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인 제품입니다.

    *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시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단속)기관 및 회수기관 정보는 23.7.3부터 제공합니다.
정보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