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 주식회사 신영허브

제품명 : 알로에 추출물분말

2026.10.23
  • 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확인

제조일자
(제조일자) 2025.5.5
유통/소비기한
(소비기한) 2030.5.4
회수사유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
검사(단속)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수방법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신영허브
영업등록번호
20120042201
영업자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31(1층 제기동)
바코드번호
포장단위
20kg
등록일
2026.10.23
회수등급
1등급
식품분류
가공식품
회수기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섭취 중단 :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식품안전나라 ( www.foodsafetykorea.go.kr )
    소비자24 ( www.consumer.go.kr )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주식회사 신영허브'에서 수입·판매한 '알로에 추출물분말 (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30년 5월 4일인 제품입니다.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단속)기관 및 회수기관 정보는 23.7.3부터 제공합니다.
정보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