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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확인 방법
-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 확인
- 제조일자
- (제조일자) 2025.7.8
- 유통/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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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2030.7.7
- 회수사유
-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
- 검사(단속)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회수방법
-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신영허브
- 영업등록번호
- 20120042201
-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31(1층 제기동)
- 바코드번호
- 포장단위
- 20kg
- 등록일
- 2026.10.23
- 회수등급
- 1등급
- 식품분류
- 가공식품
- 회수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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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주식회사 신영허브'에서 수입·판매한 '알로에 추출물분말 (유형: 기타가공품)'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부위(껍질,쥬스,라텍스) 포함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30년 7월 7일인 제품입니다.
*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단속)기관 및 회수기관 정보는 23.7.3부터 제공합니다.정보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