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8] <개정 2022. 7. 28.>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제58조제1항 관련)

  • 1. 법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 2.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메틸수은ㆍ무기비소 등 중금속, 메탄올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 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마. 곰팡이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바. 패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아. 식중독균 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형광증백제 또는 프탈레이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차.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카. 식품등에서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위생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또는 위생해충,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이물의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타.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파.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되어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거. 셀레늄, 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등), 폴리염화비페닐(PCBs), 멜라민,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또는 칸나비디올(CBD) 기준을 위반한 경우
    너.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더.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10% 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한다)
    러.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유독ㆍ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 4.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ㆍ성분이 검출된 경우
  • 5. 그 밖에 섭취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