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위해식품등 회수지침
제2장 회수의 종류, 대상 및 등급
1. 회수의 종류
가. 의무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한 회수
나. 자율회수
의무회수 이외의 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의 이유로 영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회수
2. 회수대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제1항 및 제72조(폐기처분등)제3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식품등
나.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4항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4항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등으로서 각 회수등급별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다. 「식품위생법」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2항, 제37조(영업허가 등) 또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제3항 및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규정을 위반한 식품등으로서 각 회수등급별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라. 기타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수등급
회수등급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 2, 3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위해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가. 1등급
식품등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1) 식품등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를 사용한 경우
① 「식품위생법」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에 규정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또는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에 감염된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
② 「식품위생법」제93조(벌칙)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③ 식품공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및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서 정한 것 이외의 원료
④ 식품공전 ‘제1. 3.용어의 정의’에 따른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
⑤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동․식물
⑥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등
⑦ 한글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해야 할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2)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1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포름알데히드, 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등), 다이옥신 또는 폴리염화비페닐(PCBs)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또는 크로노박터’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패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아플라톡신 기준을 위반한 경우
6) 방사능 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식품등에 금속성 이물(쇳가루 제외),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위생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혼입된 경우(다만, 이물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8) 인체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
9) 부정물질(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멜라민 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
12) 「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한 경우
13) 「식품위생법」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을 위반한 경우
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제3항 및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표시해야 할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②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로서 위반사항 확인 시점에 실제 소비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
③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5)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수입·기타 영업에 사용한 경우
16) 그 밖에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위의 1)부터 15)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나. 2등급
식품등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메틸수은, 무기비소 등 중금속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캠필로박터제주니/콜리, 바실루스 세레우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2A, 2B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3-MCPD(3-Monochloropropane –1, 2-diol)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농산물(콩나물 포함)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6)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오크라톡신A 또는 푸모니신 기준을 위반한 경우
8) 메탄올 또는 시안화물 기준을 위반한 경우
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또는 칸나비디올(CBD) 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프탈레이트 또는 니켈 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그 밖에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위의 1)부터 11)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다. 3등급
식품등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3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셀레늄, 방향족탄화수소(페놀, 톨루엔 등)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바륨, o-톨루엔설폰아미드 또는 폴리옥시에틸렌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또는 제랄레논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식품조사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6)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10%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
7) 주석, 암모니아성질소, 형광증백제, 포스파타제, 아질산이온 또는 2-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
8) 식품등에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1등급 이외의 기생충 및 그 알 또는 쇳가루가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만, 이물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9) 기타이물 중 제조과정 중에서 혼입될 가능성과 인체에 위해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물
10) 「식품위생법」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서 총용출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식품위생법」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한 경우
1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로서 위반사항 확인 시점에 실제 소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3) 그 밖에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위의 1) 부터 12)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