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을 포함)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합니다..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2이하,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 저농약농산물은 2010부터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으며,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예시)| 종류 | 기준 |
|---|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유기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
 |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이하 |
친환경농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식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는농산물(축산물은 제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농산물 생산체계와는 다르게 생산ㆍ관리를 하게 되므로 이를 위하여 수확 후 관리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국가(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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