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지식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안내(영업자 편)

작성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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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영업자 편 식품의약품안전처  1.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방법?  ●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에 신고  * 약국의 경우 영업신고 제외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등 7개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설 기준은?  ●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함  ● 작업실  • 독립된 건물이거나 분리·구획된 곳  • 건강기능식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면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됨  ● 소분·조합시설  내수성 재질로 세척하기 쉽고, 소독·살균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 제9조에 적합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소분·조합 안전관리 기준은?  ●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은 정제, 캡슐, 환 등 3가지로 한정  ●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분 함량의 일일섭취량 초과 주의  ● 소분·조합에 의한 중복·병용 섭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기준  ● 소비자에게 제품을 구성하는 원래의 표시사항 제공  (영업소 내 비치 또는 전자적 방법 제공 포함)  ●  표시사항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문구  • 소비자 이름  • 제품명 및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 명칭 • 일일 섭취량 및 섭취방법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소분·조합일자, 보관방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5.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상담 시 주의사항 소비자 대상 상담은 개인별로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직접 수행 (대면·화상·통화·채팅 등)  상담 결과에 따라 상담한 소비자에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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