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지식

'인체노출안전기준'이란?

작성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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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노출안전기준이란?  인체노출안전기준이란?  유해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  어디에 설정하나요?  인체노출안전기준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제조·가공과정 중 생성된 유해물질, 환경유래 오염물질, 식품첨가물 등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정 수준은?  식약처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유해물질 83종, 식품첨가물 274종에 대한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인체노출안전기준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일섭취한계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 대상 :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물질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 정의 : 평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  주간섭취한계량(TWI, Tolerable Weekly Intake)  - 대상 :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을 지닌 물질  - 정의 : 평생동안 매주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  일일섭취허용량 (ADI, Acceptable Daily Intake)  - 대상 :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등)  - 정의 : 평생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섭취허용량  왜 필요할까요?  위해 여부 판단 기준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통일된 기준 사용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안한 외국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 위해평가 결과가 달라져서 혼란이 발생되므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외국 기준적용 가능  어떻게 설정하나요?  1. 후보물질 검토 및 대상 선정 (우선순위 결정)  2. 대상물질별 위험성 정보 조사·정리·분석  3. 독성참고값 선정 / 불확실성계수 결정 (인체노출안전기준 전문위원회)  4. 인체노출안전기준(안) 마련 / 내·외부 의견수렴  5. 인체노출안전기준 공개 (홈페이지 공개 및 관계부처에 제공)  물질별 새로운 위험성 정보가 확인되면 재평가 진행  (예시) 과불화화합물의 인체노출안전기준  1. 2014년 과불화화합물의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2.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의 새로운 위험성 정보 확인  3. 인체역학연구 및 동물독성연구에 기반하여 2020년 인체노출안전기준 재평가  4. 체내 잔류성을 고려하여 인체노출안전기준을 강화  2014년 : PFOA (1,000 ng/kg bw/day) / PFOS (150 ng/kg bw/day)  2020년 : PFOA (20 ng/kg bw/week) / PFOS (40 ng/kg bw/week)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 사업소개 > 주요연구분야 > 위해평가 > 위해평가정보방 > 인체노출안전기준 오픈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아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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