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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제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주요 내용

□ 신설 제도
가. 해외제조업체 사전 등록 의무화

해외제조업체 사전 등록 의무화 관련 절차 안내 표
구 분 내 용
등 록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가 수입신고 7일전 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변 경 등록된 정보 변경 시 신청
갱 신 등록 유효기간(2년) 만료되기 7일전부터 갱신 신청
등 록 취 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
수입신고 거부 자료제출 거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 제출

나.해외제조업체 현지실사 강화  

- 현행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실사를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 현지실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수입중단 조치


다.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및 해외작업장 등록제 실시

- 수입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축산물의 수입허용 요청, 국제기준의 변경 등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국가별 축산물별로 정하고 요건에 충족하는 축산물만 수입 가능

- 해외작업장 등록은 작업장 설치ㆍ운영자가 축산물 수입신고 전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작업장 등록신청


라. 수입식품 관련 영업의 통합 및 신설

- 3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식품등 수입ㆍ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및 ′축산물 수입ㆍ판매업′을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통합

-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신설


마. 영업자 및 제품 차등 관리

 - 법 위반 사항 등에 따른 영업자 차등관리


법 위반 사항 등에 따른 수입 영업자 별 검사수준 및 분류기준 안내 표 
구분 검사수준 분류기준
우수수입자 신속통관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
일반수입자 현행수준(5% 정밀) 우수 또는 특별관리에 해당하지 않은 영업자
특별관리수입자 집중관리(1년 정밀) 허위로 수입신고한 자, 부적합 등의 사후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

바. 부적합 처분 이력등에 따른 제품 차등관리

부적합 처분 이력 등에 따른 수입제품 등급별 검사수준 및 분류기준 안내 표
구분 검사수준 분류기준
1등급 현행수준(최초정밀) 최초 수입제품 등
2등급 검사강화(최초~5회 정밀) 위해정보 수입식품, 부적합 처분 후 재수입식품 등
3등급 집중관리(1~2년 정밀) 특별관리 수입자 식품,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 처분 받은 해외제조업체 식품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전ㆍ후 비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전ㆍ후 비교- 구분, 시행전, 시행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수입前단계 제조업체 등록관리 ○가공식품ㆍ농산물 : 등록 불필요
○축산물 : 위생조건체결국 작업장 등록
   *식육 및 비멸균가공품
○수산물 : 위생약정국*, 부산물가공장 등록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모든 해외 제조업체 등록
   -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거부
현지실사 ○가공식품ㆍ농산물 : 임의 실시
   - 상대국(업소) 거부 시 조치수단 없음
○건강기능식품 : 미 실시
○축산물 및 수산물 : 일부* 실시
   *식육 및 비멸균가공품
○수산물 : 일부* 실시
   *등록된 위생약정국, 부산물가공장
○모든 해외 제조업체 현지 실사
   - 현지실사 거부 또는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 가능
통관단계 수입업체 및 제품 차등관리 ○없음
   *부적합 제품 및 수입자 검사강화
○모든 수입업체 및 제품
   - (수입업체) 우수, 일반, 특별관리
   - (제품) 1등급, 2등급, 3등급
검사명령(위해우려 식품 수입자에게 미리 검사토록 명령) ○식품 수입자
   -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자 제외
○모든 식품 수입자
   -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자까지 확대
유통단계 이력추적(의무적용)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에 따라 ′19년까지 단계적 적용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 조제유류(분유)
유통관리 ○(기존) 수입자를 3개 영업으로 구분ㆍ관리
   - 대약처1)와 지자체2)에서 구분관리
     1)축산물수입판매업
     2)식품등ㆍ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설)
○(통합)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 식약처에서 모두 관리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
교육명령(부적합 제품 수입자 교육명령) ○대상 : 식품 수입자
   -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자 제외
○대상 : 모든 식품 수입자
   -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자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