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처리절차
신고대상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하는 영업
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신고기관
시·군·구청 (위생담당부서)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영업자 교육필증(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수입증지 : 28,000원
처리기간
3일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영업신고를 하려는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
1. 신고사항 변경사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2.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3.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자만 해당)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정)
4. 수수료(수입인지)
- 26,500원(소재지 변경)
- 9,300원(소재지외 변경)
5. 변경신고기관 : 시·군·구 (영업신고 담당부서)
6. 처리기간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