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서비스는 크롬, 엣지,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태국 소비자단체협의회(TCC)는 2016년부터 시민네트워크 및 소비자단체 144개 단체와 협력하여 GMO 식품의 라벨에 더욱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청은 2022년 공중보건부 고시 제431호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부터 얻은 식품" 및 공중보건부 고시 제432호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부터 얻은 식품의 라벨 표시" 신규판을 발표하여 2025년 초부터 모든 GMO 성분 함유 제품에 라벨 표시를 하여야 한다.
2025년 초부터 태국 내 모든 식품 라벨은 새로운 고시에 따라 다음을 포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부터 얻은 모든 제품으로서 유전 물질을 편집, 변형, 변경하거나 신규 유전 물질을 현대 생명공학 방법을 사용하여 결합 후 식품으로 섭취하는 모든 제품, GMO 성분이 5% 이상 함유된 식물 및 동물성 제품은 "유전자 변형"이라는 문구를 라벨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주성분이 GMO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식품의 제조법에 따른 성분을 포함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5% 미만으로 오염되었을 경우에도 라벨에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업체는 제품의 라벨 또는 해당 제품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에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GMO"가 적힌 삼각형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구 버전의 라벨은 2024년 12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전 판의 GMO 식품 라벨 표시에 관한 고시에서는 라벨이 명확하지 않고 '이 식품은 유전자 변형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라벨의 크기가 너무 작았다는 점이 주요 문제였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네트워크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리에 따른 상품 선택의 기본권(Right to Choose)을 보호할 수 없게 한다고 보았다.
이에 2025년부터 소비자들에게 GMO 식품의 라벨을 확인하여 구 버전의 라벨이 확인될 경우 식품의약품청 또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소비자단체협의회(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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