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간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
8시간 6시간 4시간 3시간 |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든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
3시간 2시간 3시간 |
교육을 받았다고 보는 경우 (영업자가 직접 교육받은 경우에 한하며,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 |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3.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3.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에서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