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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4대 준수사항


식품위생교육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제52조(교육시간), 제53조(교육교재 등),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식약처 고시),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약처 예규) 등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규정을 준용

① 대상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자(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보존업자(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자(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용기·포장류제조업자(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식품접객업자(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접객업자(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공유주방 운영업자 및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공유주방 운영업자 및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②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다음의 경우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 가능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③ 교육시기 및 주기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 제56조에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교육 시기 및 주기 정보 - 구분,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시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영업준비 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신고·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시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8시간
6시간
4시간
3시간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든 영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든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3시간
2시간
3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보는 경우
(영업자가 직접 교육받은 경우에 한하며,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받은 경우는 적용 불가)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3.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3.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에서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교육방법 집합교육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중 선택
교육
미이수시
시정명령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 과태료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 과태료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④ 교육기관
위생교육기관 정보 : 위생교육기관명, 영업의종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위생교육기관명 교육대상 연락처 비고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1) 식품제조·가공업
2) 식품첨가물제조업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
5) 위탁급식영업
6) 식품운반업
7) 식품소분업
8) 식용얼음판매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11) 기타식품판매업
12) 식품조사처리업
13) 식품냉동·냉장업
14) 용기·포장지제조업
15) 옹기류제조업
16) 공유주방 운영업자 및 위생관리책임자
T)1577-3869
F)02-586-4906
 
(사)한국외식산업협회
www.kfoodedu.or.kr
1) 일반음식점영업(회원에 한함)
2)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회원에 한함)
3) 위탁급식영업(회원에 한함)
T)02-449-5009
F)02-6300-8361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nfoodedu.or.kr
일반음식점영업 T)02-6191-2937
F)02-6191-2995
동업자조합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www.efaedu.or.kr
1) 휴게음식점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T)02-425-6126~8
F)02-425-6129
동업자조합
(사)대한제과협회
online.bakery.or.kr
제과점영업 T)02-2055-3345~8
F)02-2055-3349
동업자조합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http://www.danran.or.kr/index.php
단란주점영업 T)02-2058-0823
F)02-2058-0826
동업자조합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http://kcconb.com/ 
유흥주점영업 T)02-543-9955
F)02-549-9191
동업자조합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https://www.kemfa.or.kr/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 T)02-2631-7313
F)02-2631-7317
동업자조합
(사)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www.kccia.or.kr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업 T)02-2294-2269
F)02-2297-1867
동업자조합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www.ekfdd.or.kr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 T)02-929-2434
F)02-921-6509
동업자조합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www.kfafoodedu.or.kr
1) 일반음식점영업(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2) 휴게음식점영업업(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
3) 제과점영업(영업신고후 영업하는 회원에 함함)
T)02-3471-8135~8
F)02-3471-8139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⑤ 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교육 사전알림서비스

 식품안전나라 >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 > 식품위생교육 사전알림서비스 신청(SMS/EMAIL)

영업자를 위한 식품위생교육사전알림 서비스 - 3월,9월,11월별 알림서비스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3월 9월 11월
식품위생교육 사전알림서비스
신청자
신청자 모두에게 안내메시지 식품위생교육 미수료자에게만 안내 메시지 식품위생교육 미수료자에게만 독촉 메시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시스템(이하 시스템)에서 식품위생교육기관에 수료여부를 조회하면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시스템에 수료 정보를 제공한다. 영업자가 시스템에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식약처에서 영업자에 SMS/EMAIL을 발송한다.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기관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