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축산물 유통은 내가 책임진다! 축산물운반업
(냉장트럭 문이 열려있고 화물칸에 포장육, 소시지, 우유 등이 쌓여있음)

축산물 보존·유통 온도기준 (섭씨온도)
냉동제품 : -18도
냉장인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 -2~10도
냉장제품 중 가금육,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 -2~5도
물세척하였거나 냉장보관 중인 달걀 0~10도(그 외의 달걀은 가능한 한 0~15도)

축산물운반업 대상 행정처분 기준 - 온도 준수가 안 되었을때 -
보존 · 유통기준 위반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냉각 장치가 없거나 미가동 (1차)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2차)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3차)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시설기준 위반(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등) (1차) 시설개선 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치 2개월

냉장냉동 축산물을 차량에 싣기전 점검할 사항
1. 냉각장치가 작동하는지
2. 화물칸 문짝의 밀폐장치 상태(문을 닫았을때 밀착하는지)
3. 화물칸 벽체에 냉기가 새어나갈 균열이나 구멍이 없는지
(냉장·냉동트럭 뒷부분의 화물칸 문짝이 열린 그림)

냉장 · 냉동 축산물 운반 방법
1. 제품을 싣기 전에 미리 냉각장치를 작동시켜야 함(예냉)
2. 냉기 유출을 막기 위해 문을 열어두는 시간을 최소화(에어커튼 등 활용)
3. 냉동제품(박스)은 바닥이나 벽에서 떨어뜨리되 서로를 밀착시켜 쌓기
4.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은 바닥에 닿지않도록 매달거나, 포장하거나 또는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여야 함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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