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2026. 3. 1.자 개정본)

작성일 2026.03.05
조회수 5,295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규정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월 2일자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2026. 3. 1.자 개정본)'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뉴얼내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지자체 인허가 부서에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영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관할 지자체 인허가 부서 또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로 문의(043-719-2014, 2016)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자용)    2026년 3월 1일 본격 시행!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됩니다.  *방문 전 출입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확인해 주세요 예방접종 완료 반려동물(개, 고양이 한정)만 동반 가능해요   *식사 때 매장 안에서 전용 의자·케이지·목줄을 사용해 주세요 조리 공간은 출입이 제한돼요 다른 손님을 배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위생은 기본 매너 반려동물 식기구분, 음식은 덮개 사용을 꼭 해주세요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해 주세요  반려동물 동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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