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규정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월 2일자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2026. 3. 1.자 개정본)'을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뉴얼내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지자체 인허가 부서에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영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관할 지자체 인허가 부서 또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로 문의(043-719-2014, 2016)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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