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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영양표시

영양표시제도

  • 영양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여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하여 자신의 건강에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 정부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기준을 선진화하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영양표시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 영양표시제도는 일정한 양식에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영양성분 정보와 특정 용어를 이용하여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강조표시하는 영양 강조표시가 있다.


1. 영양성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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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이 가진 영양성분의 양과 비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영양 강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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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이 가진 영양성분의 양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강조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는 1995년에 도입되었다.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한다)

 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다.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라.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마. 당류: 당류가공품

 바. 잼류

 사. 두부류 또는 묵류

 아. 식용유지류: 식물성유지류 및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자. 면류

 차. 음료류: 다류(침출차ㆍ고형차는 제외한다), 커피(볶은커피ㆍ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다),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 음료

 카. 특수영양식품

 타. 특수의료용도식품

 파.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및 기타 장류

 하. 조미식품: 식초(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카레만 해당한다)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거.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한다) 및 조림류

 너.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

 더.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ㆍ분쇄가공육제품만 해당한다),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

 러.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한다)

 머. 유가공품: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및 분유류

 버.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한다):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

 서. 즉석식품류: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및 만두류

 어. 건강기능식품

 저. 가목부터 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다.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마.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육 및 알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