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는 1995년에 도입되었다.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한다)
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다.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라.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마. 당류: 당류가공품
바. 잼류
사. 두부류 또는 묵류
아. 식용유지류: 식물성유지류 및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자. 면류
차. 음료류: 다류(침출차ㆍ고형차는 제외한다), 커피(볶은커피ㆍ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다),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 음료
카. 특수영양식품
타. 특수의료용도식품
파.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및 기타 장류
하. 조미식품: 식초(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카레만 해당한다)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거.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한다) 및 조림류
너.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
더.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ㆍ분쇄가공육제품만 해당한다),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
러.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한다)
머. 유가공품: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및 분유류
버.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한다):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
서. 즉석식품류: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및 만두류
어. 건강기능식품
저. 가목부터 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다.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마.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육 및 알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