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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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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

답변 : 아닙니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따라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 식품에만 해당한다),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쨈류, 식용 유지류(油脂類),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 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영양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이거나 영양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성분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 : 냉동 빵류, 기타빵 또는 떡류, 케이크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휴게음식점에서 원료로 사용하여 가열, 튀김 등의 제조 · 가공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해당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조항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휴게음식점영업 등)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종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원재료로 납품되는 냉동 빵류 등에 대한 영양표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의 경우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2.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3.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4.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5.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

답변 : 네. 모든 수입식품은 수출한 국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적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답변 :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국의 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국 나라의 표시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 또한 한국의 표시기준이 적용됩니다.

2. 영양성분 표시 방법

답변 :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표시 대상 성분 9가지(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영양소 함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 : 아닙니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 대상 성분 9가지(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를 모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식품공전에 제조가공 기준 및 규격(비타민 A, B1, B2, B6, C,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E를 영양성분 기준치의 25% 이상, 단백질, 칼슘, 철 및 아연을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소를 첨가하여야 함)이 정하여 있으므로 유형별로 해당 영양소의 표시 규격에 맞춰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답변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중 식품의 포장·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은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 : 최소 판매 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 포장한 제품(내포장)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 : 우리나라로 수입된 식품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부족하여 10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조리·사용법, 섭취방법, 용도, 주의사항, 바코드, 타법에서 정한 표시사항 포함)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답변 : 밀가루처럼 1회 제공기준량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중 100g(ml) 이상으로 포장된 제품 또는 2회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각각 100g(ml)당 또는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g(ml)당의 영양표시와 더불어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함께 표시하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영양성분값 표시방법

답변 : 영양소에 따라 표시 값의 허용오차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식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계절, 토양, 수확, 처리방법 등에 따라 함유한 영양소의 양이 다르며, 유통기간 중 그 함량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포함된 영양소의 함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영양소에 따라 허용오차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이 많이 섭취하여야 할 영양소, 예를 들면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은 분석 값이 표시량의 80% 이상, 섭취를 제한하여야 할 영양소인 열량,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은 표시량의 120% 미만으로 오차범위를 두고 있으며, 다만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C 100㎎”으로 표시된 제품은 실제 그 제품을 분석했을 때 비타민 C가 80㎎ 이상이면 됩니다. 제품의 유통기간이나 유통과정 중 영양소 함량의 변동이 큰 영양소라면 기간에 따른 영양소의 변동 폭을 충분히 고려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답변 :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영양소 함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성분이 소량 함유된 경우에는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각 영양성분별로 “0”으로 표기할 수 있는 규정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 : 네, 위반입니다.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 값의 허용오차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허용오차범위)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성분규격(식품공전의 규격)이 “표시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측정 값이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 규격이 “표시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량 이하이어야 합니다.

답변 :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영양소함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각 영양성분별 미량 검출되어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는 제외 됩니다.

답변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비타민과 무기질의 명칭 및 단위는 [표 2]의 영양성분 기준치표에 따라 표시하며, 영양성분 기준치의 2% 미만을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정수 단위로 표시할 것으로(예: 89mg) 권고 드립니다.

답변 : 열량의 산출기준은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열량 계산은 1회 제공량으로 하여 표시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사용(“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값을 그대로 사용함)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제공량에 대한 열량은 영양성분표시에 표시되어 있는 각 영양성분 함량에 에너지 계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 당 4kcal를, 지방은 1g당 9kcal를 각각 곱한 합으로 산출하고 알콜 및 유기산의 경우에는 알콜은 1g당 7kcal, 유기산은 1g당 3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합니다. - 탄수화물 중 당알콜 및 식이섬유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당알콜은 1g당 2.4kcal(에리스리톨은 kcal)를, 식이섬유는 1g당 2kcal를, 당알콜과 식이섬유를 제외한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합니다.

답변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열량은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량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소수점으로 표시하는 것 보다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답변 : 「식품등의 표시기준」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단위 값 처리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아울러 동 기준 바)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4) 실제 측정값이 (1) 내지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양이 라) (2)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영양성분 기준치

답변 : ‘영양성분 기준치’란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기준’은 영양소에 대해 성별, 연령별로 권장량이 각각 정해져 있어, 영양표시를 위한 기준으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답변 :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g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영양성분 기준치를 0%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영양성분 기준치의 계산은 실측값이 아닌 영양성분표에 표시된 값(g, mg)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량이 “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답변 : 포화지방을 “0g”으로 표시할 경우, 영양성분 기준치 값을 “0%”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할 경우(0.3g)에는 0.3g(실제 포화지방 값) ÷ 15g (포화지방 영양성분 기준치) × 100 = 2% 이므로 2%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답변 : 네.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비율(%)” 문구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영양성분 표시서식 도안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문구는 소비자가 해당 표시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답변 :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영·유아(0~36개월) 대상제품에서 영양성분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은 영양소는 그 명칭과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양표시 서식 내에는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명 및 함량” 또는 “성분명 및 함량” 부분 등에서 표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영·유아, 임신·수유부, 환자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때에는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거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중 해당 집단의 권장 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기준치로 하여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 열량의 산출기준은 영양성분의 표시함량을 사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열량 계산은 1회 제공량으로 하여 표시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사용(“00g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값을 그대로 사용함)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제공량에 대한 열량은 영양성분표시에 표시되어 있는 각 영양성분 함량에 에너지 계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 당 4kcal를, 지방은 1g당 9kcal를 각각 곱한 합으로 산출하고 알콜 및 유기산의 경우에는 알콜은 1g당 7kcal, 유기산은 1g당 3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합니다. - 탄수화물 중 당알콜 및 식이섬유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 탄수화물에 대한 열량 산출은 당알콜은 1g당 2.4kcal(에리스리톨은 kcal)를, 식이섬유는 1g당 2kcal를, 당알콜과 식이섬유를 제외한 탄수화물 은 1g당 4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합니다.

답변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열량은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량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소수점으로 표시하는 것 보다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답변 : 「식품등의 표시기준」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단위 값 처리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아울러 동 기준 바)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4) 실제 측정값이 (1) 내지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양이 라) (2)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내용량에 대한 열량표시

답변 : 아닙니다. 2009년 05월 18일자로 개정 고시된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성분표시 대상식품에 대하여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총 내용량과 괄호로 그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100g(240 kcal)

답변 :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의 계산은 1회 제공량 당 표시된 열량에 내용량을 곱한 값으로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답변 :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에 괄호로 하여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100g(240 kcal) 그러나 문의하신 최종 제품의 경우, 100g(1,000kcal)의 제품 10개를 외박스로 포장한 후 박스가 포함하는 내용물에 대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고자 하므로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시) 100g x 10개(10,000kcal) 또는 1kg(10,000kcal)

답변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표시대상 식품에 대하여 내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량에 괄호로 하여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이 ‘0kcal’라면 주표시면에 내용량과 그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답변 : 총 내용량에 괄호로 하여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답변 : 아닙니다. 영양성분 대상 식품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성분 대상 식품이 아니더라도 영양성분을 표시한 식품에 대해서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6. 영양성분 분석

답변 : 아닙니다. 제품의 영양소 함량을 알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실제로 분석을 하는 것이나 제품을 분석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외부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품의 영양소 함량을 산출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단, 식품표시사항을 점검할 때, 수거하여 분석하는 시점에서 제품의 분석값과 표시값 사이의 오차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표시기준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답변 :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자가품질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제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결과를 사용하시거나,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여 영양표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해당제품의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 : 영양표시를 위한 성분함량을 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내기관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양성분표시 방법 등은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 준수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답변 : 영양성분에 대한 측정 주기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제품의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가 열량·당류·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하고, 비타민·무기질·단백질·탄수화물·식이섬유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검사방법 관련 규정에서 식품 등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인 ‘식품공전’에 수재되어 있으므로, 영양소 함량 분석을 위해선 식품공전 제1. 총칙 27항에 의거하여 식품공전의 시험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보다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방법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식품공전에 시험방법이 수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CODEX 규정, AOAC 등에 등재된 공인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 실험실에서 식품공전이나 기타 공인시험방법으로 영양소의 자체 분석이 가능한 경우 자사의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에 대비하여 표본 수집, 전처리 방법, 분석방법 등 원료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 :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라면 해당 제품의 이전 자료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표시치에 대한 신뢰성은 업체에 책임임을 강조드립니다.

답변 : 원재료가 변경 된 제품의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가 열량·당류·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하고, 비타민·무기질·단백질·탄수화물·식이섬유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 : 제품의 영양성분함량을 알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실제로 분석하는 것이나 제품을 분석하는 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홈페이지(http://www.kfda.go.kr/nutrition)의 영양표시 산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표시치에 대한 신뢰성은 업체에 책임으로 되어 있음을 강조 드립니다.

답변 :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하면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은 게르마늄을 표시하거나 게르마늄에 대한 성적서만을 첨부하는 것은 할 수 없으나, 외국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농산물 내에 존재하는 영양성분이나 무기질 전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성적서를 농산물 상자 등에 첨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 : 당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과당(fructose), 갈락토오스(galactose), 포도당(glucose), 유당(lactose), 맥아당(maltose), 자당(sucrose) 등을 말하며, 제품 생산시에 첨가한 당류뿐만 아니라 식품 원재료에 함유된 당류도 포함됩니다.

답변 : Provitamin A 활성과 함께 카로티노이드(Carotenoids)류는 α-카로틴, β-카로틴, γ-카로틴, β-크립토잔틴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현재, 식품공전의 비타민 A 시험법에서 β-카로틴을 표준물질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비타민 A를 표준비타민 A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 식품에서는 두 가지 흔한 형태의 비타민 D를 볼 수 있습니다. 즉, cholecalciferol(D3)과 ergocalciferol(D2)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비타민 D3가 식품 중에 더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예: 어유, 지방이 많은 생선 조직, 계란, 버터, 크림치즈). 그리고 비타민 D2는 어유와 버섯에 낮은 함량으로 천연으로 존재합니다.

답변 : 우리가 섭취하는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E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4개의 토코페롤(α, β, γ, δ)과 4개의 토코트리에놀(α, β, γ, δ)을 포함한 8개의 천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구조는 메틸기의 위치와 곁가지의 불포화도에 의해 구분됩니다. β-, γ-, δ-토코페롤과 α-토코트리에놀의 생물학적 활성은 α-토코페롤과 다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비타민 E의 활성도는 d-α-토코페롤을 100%로 간주하였을 때 β-, γ-,δ-토코페롤은 각각 d-α-토코페롤의 40, 10, 1%의 활성을 가지며 트리에놀류는 25%의 활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식품내의 비타민 E의 활성도를 α-토코페롤 당량으로 표시하는데, 이 수치는 식품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비타민 E를 d-α-토코페롤 mg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7. 강조표시

답변 :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있는 영양 강조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강화”, “첨가”의 용어사용 시 영양소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 값과 비교하여야 하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업소 이상의 같은 식품의 유형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답변 : 맥주 제품 중 제품 100미리리터(ml) 당 열량이 30킬로칼로리(kcal) 이하 인 제품은 “라이트”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식품등의 표시기준」영양강조 표시 기준에 따라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영양소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 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다른 제품의 표준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업소 이상의 같은 식품의 유형을 대상으로 산출함), 이때 해당 영양소의 함량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저”의 기준 값보다 클 경우에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 캔디류는 비타민C, 판토텐산, 칼슘,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의 함량이 캔디류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일 경우 “함유” 표시가 가능하며, 이를 영양성분표 내에 해당 영양소의 명칭, 함량 및 표2의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타민의 함량은 이론값인 제조 시 첨가한 비타민 함량이 아니라 실측값인 정확한 분석 결과를 통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의 자료만으로는 해당 영양소의 표시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비교제품의 표준값은 자사 제품 대비가 아닌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통해 비교하여 표시하여야합니다. 이 때 “유사식품”은 제품에 사용된 주원료,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소비자의 구매패턴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식품으로서 영업자의 책임 하에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따라 나트륨 저감표시 식품(유탕면,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또는 주먹밥), 당류 저감 표시 식품(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대하여 세부분류별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당 25% 이상 저감한 경우라면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자사제품대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부분류:  나트륨·당류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

답변 :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따라 트랜스지방이 식품 100g당 0.5g미만이고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낮춘 경우 ”저“ 트랜스지방의 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 또는 “제로”의 강조표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8. 유용성 표시

답변 : 요오드의 경우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요오드식이라는 강조표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 스낵제품에 해당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제품에 첨가한 산술적인 함유량이 아닌,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분석된 함유량을 바탕으로 해당 문구 “엽산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가 들어있습니다”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강조표시를 하는 해당 영양소 “엽산” 명칭, 함량 및 표2의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등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유용성 표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허위표시 ·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따라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등은 가능하나, 해당 문구는 일반식품에서 특정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당뇨병 · 변비 · 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허위표시 · 과대광고에 해당되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9. 표시 오류 및 행정처분

답변 : 식약처에서는 정기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영양표시 모니터링 및 트랜스지방 등에 대한 함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영양소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 영양표시를 포함하여 식품의 표시사항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8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영양표시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과태료 50만원 2)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과태료 20만원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제8조에 따라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소명 및 소재지 등 경미한 표시사항의 경우에는 관할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서 승인을 받아 스티커 또는 라벨(Label)을 사용하여 이를 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처리에 대하여는 품목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관청(관할 지방 시·군구청 위생과)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식품 표시사항 중 수정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이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소명 및 소재지 등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스티커 사용 승인을 한 경우라면 스티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스티커를 사용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으로 문의한 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