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있는 영양 강조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강화”, “첨가”의 용어사용 시 영양소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 값과 비교하여야 하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업소 이상의 같은 식품의 유형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답변 : 맥주 제품 중 제품 100미리리터(ml) 당 열량이 30킬로칼로리(kcal) 이하 인 제품은 “라이트”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식품등의 표시기준」영양강조 표시 기준에 따라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영양소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 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다른 제품의 표준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업소 이상의 같은 식품의 유형을 대상으로 산출함), 이때 해당 영양소의 함량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저”의 기준 값보다 클 경우에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 캔디류는 비타민C, 판토텐산, 칼슘,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의 함량이 캔디류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일 경우 “함유” 표시가 가능하며, 이를 영양성분표 내에 해당 영양소의 명칭, 함량 및 표2의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타민의 함량은 이론값인 제조 시 첨가한 비타민 함량이 아니라 실측값인 정확한 분석 결과를 통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의 자료만으로는 해당 영양소의 표시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비교제품의 표준값은 자사 제품 대비가 아닌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통해 비교하여 표시하여야합니다. 이 때 “유사식품”은 제품에 사용된 주원료,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소비자의 구매패턴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식품으로서 영업자의 책임 하에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따라 나트륨 저감표시 식품(유탕면,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또는 주먹밥), 당류 저감 표시 식품(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대하여 세부분류별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당 25% 이상 저감한 경우라면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자사제품대비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부분류: 나트륨·당류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
답변 :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따라 트랜스지방이 식품 100g당 0.5g미만이고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낮춘 경우 ”저“ 트랜스지방의 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 또는 “제로”의 강조표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 요오드의 경우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요오드식이라는 강조표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