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함량 산출
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만 1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은 하루 1회 이상 외식을 한다. 판매하는 음식은 가정식에 비해 대개 열량이나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외식할 때 건강에 좀더 나은 메뉴를 선택하는 일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외식 메뉴에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양표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거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함량은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근거를 위해, 영양성분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외부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식약처의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영양성분표 산출 프로그램 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경우는 분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산출값에 대한 신뢰성은 업체의 책임이며 표시값은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