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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식품 영양표시


표시기준 및 방법

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만 1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은 하루 1회 이상 외식을 한다. 판매하는 음식은 가정식에 비해 대개 열량이나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외식할 때 건강에 좀더 나은 메뉴를 선택하는 일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외식 메뉴에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양표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거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 표시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2. 표시 기준 및 방법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 게시판, 제품 안내판(name tag)에 표시한다. 열량은 메뉴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이들 활자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매장에 위 영양성분을 표시한 리플릿, 포스터 등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에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위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하며, 온라인상에 조리, 판매하는 식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위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식약처 고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1])